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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하려는 이론이다.
4)검토
소변경은 당사자를 그대로두고 소송물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소변경설은 타당하지 않다. 68, 260, 261조를 기준으로 68조는 소급효를 가지고, 260, 261조는 피고가 본안응소 시 동의를 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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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공용부담
(7) 보조금지급계약
(8)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9) 환경보전 협정
3. 사인 사이의 행정계약
Ⅵ. 행정확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제 5 장 행정법상의 계약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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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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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ⅰ) 회사를 피고로 하였다가 배후자를 피고로 바꾸는 것은 소송절차의 승계에 준할 것이라는 소송승계설 ⅱ) 이 때 당사자는 회사이고 배후자가 아님을 전제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절차에 의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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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 변경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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