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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적 인정이 "원칙적으로"허용[476]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_ (바) 이 사건에 대한 검토
_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이 사건 임야의 보관위탁자에 대하여 입증의 노력을 하였고 또 최선의 심리를 통하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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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로 보는 견해 : 공소사실 특정(§2544), 공소장변경(§298)의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에 반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절충설 : 원칙적 불허, 예비적.택일적 기재인 경우 허용
검토 : 공소불가분 원칙은 항상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되야 한다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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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하자에 대한 수리 즉 수리에 의한 하자 보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적합의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수량부족, 일부멸실 등의 부적합인 경우 대금 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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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적 선택으로 만들지 않아야만 낮은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석 2조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혜원 외(2008). 산전후휴가급여 사회화 확대 검토. 노동부.
김두섭(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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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사건범위의 한정
(1) 공소불가분의 원칙
2.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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