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특허권 침해와 유형
1. 특허권 침해의 의의
2. 특허권 침해의 특징
3.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가. 특허권의 존재
나. 위법한 사용행위
다. 고의가 있을 것
라.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
마.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침해의 유형
가. 구 조
나. 법 리
다. 유 형
(1) 직접침해
(가)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1) 의 의
2) 침해판단
(나)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1) 의 의
2) 요 건
가) 작업수단의 균등
나) 치환가능성
3) 적용(균등이론의 적용)
가) 적용범위
나) 포대금반언의 원칙에 의한 제한
다) 공지공용 기술에 의한 제한
라) 균등 판단 방법
마) 균등이론의 영향
(2) 간접침해
(가) 의 의
(나) 요 건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3)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의 의미
(다) 방법의 추정
1) 의 의
2) 요 건
가)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
나) 국내에 공지된 물건이 아닌 것
다) 동일한 물건일 것
3) 적 용
가) 금지 청구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
나) 신규물질의 방법특허의 경우
다) 방법의 침해의 경우
Ⅲ.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제도
가.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여부
나. 특허등록표시
다. 출원 중에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라. 출원공개제도
마. 과실의 추정
2. 구제방법 취하기 전의 조치사항
가. 경 고
나.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3. 민사적 구제
가. 침해금지, 예방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청구권자
(4) 청구권의 내용
(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나) 폐기 및 제거 청구
(5) 가처분
나. 손해배상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손해배상의 내용
(가) 손해액의 추정
(나) 손해액의 계산
(다) 실시료 상당액
(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4) 소멸시효
다. 신용회복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내 용
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Ⅳ. 결 론
Ⅱ. 특허권 침해와 유형
1. 특허권 침해의 의의
2. 특허권 침해의 특징
3.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가. 특허권의 존재
나. 위법한 사용행위
다. 고의가 있을 것
라. 특허권의 보호범위 내의 실시
마.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
4. 침해의 유형
가. 구 조
나. 법 리
다. 유 형
(1) 직접침해
(가)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1) 의 의
2) 침해판단
(나)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1) 의 의
2) 요 건
가) 작업수단의 균등
나) 치환가능성
3) 적용(균등이론의 적용)
가) 적용범위
나) 포대금반언의 원칙에 의한 제한
다) 공지공용 기술에 의한 제한
라) 균등 판단 방법
마) 균등이론의 영향
(2) 간접침해
(가) 의 의
(나) 요 건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3)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의 의미
(다) 방법의 추정
1) 의 의
2) 요 건
가) 특허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
나) 국내에 공지된 물건이 아닌 것
다) 동일한 물건일 것
3) 적 용
가) 금지 청구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
나) 신규물질의 방법특허의 경우
다) 방법의 침해의 경우
Ⅲ.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제도
가.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여부
나. 특허등록표시
다. 출원 중에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
라. 출원공개제도
마. 과실의 추정
2. 구제방법 취하기 전의 조치사항
가. 경 고
나.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3. 민사적 구제
가. 침해금지, 예방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청구권자
(4) 청구권의 내용
(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나) 폐기 및 제거 청구
(5) 가처분
나. 손해배상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손해배상의 내용
(가) 손해액의 추정
(나) 손해액의 계산
(다) 실시료 상당액
(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4) 소멸시효
다. 신용회복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내 용
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Ⅳ. 결 론
본문내용
론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즉 총 요약하여 본다면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다. 그에 따른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으며, 특허권은 그 보호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형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특허권 침해의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실추정의 원칙과 손해액추정규정 및 입증책임전환의 원칙, 간접침해 등을 규정하므로써 특허권보호에 힘쓰므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3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보다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민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법적 소송일 경우 법률 상담가 또는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즉 총 요약하여 본다면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다. 그에 따른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권, 가처분,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으며, 특허권은 그 보호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형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특허권 침해의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실추정의 원칙과 손해액추정규정 및 입증책임전환의 원칙, 간접침해 등을 규정하므로써 특허권보호에 힘쓰므로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권리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제3자는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보다는 서로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민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법적 소송일 경우 법률 상담가 또는 전문가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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