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체벌'보다는 학생에 대한 '관심'으로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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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체벌이 논쟁이 되는 이유
2. 체벌의 이론적 배경과 법적 고찰
1) 체벌의 개념
2) 체벌에 관한 법적 규정

Ⅱ. 체벌의 실태
1.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사의 체벌 사례

Ⅲ. 체벌에 대한 인식
1.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2.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Ⅳ.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
1. 사회 인식과 시대 상황에 맞게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체벌이 교사의 지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3. 체벌의 금지가 심도 있는 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Ⅴ. 체벌의 대안
1. 학생의 인성교육
2. 보상과 처벌
1)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
2) 체벌 이외의 처벌
3. 학생 스스로 규율을 정하게 하는 방식
4. 상담활동의 활성화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는 경우가 많다.
3. 학생 스스로 규율을 정하게 하는 방식
학생 스스로 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하고, 어길 시에 처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다. 아래의 글을 보면 이 대안의 효과를 알 수 있다.
“스스로 규칙과 벌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면, 아이의 문제행동을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랑의 매’인가, 금지해야 할 ‘감정의 매’인가. 교사의 과잉체벌 문제가 dltEK라 불거지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영중학교 김덕경 교사(43)는 6년 전부터 ‘체벌 대안 프로그램’과 ‘협동학습’을 실천하여 ‘체벌 없는 교육’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그는 학생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다. .....(중략)
“교사가 일방적으로 원칙을 정해 벌을 주면, 학생들은 피동적으로 변합니다. ‘교사가 곧 법’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교실의 주인이란 생각을 갖지 못해요. 하지만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그것을 어길 때의 벌칙을 정하면, 아이들은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여성동아 2006년 8월호>
이처럼 학생 스스로의 규율인식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고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체벌 없이도 학생의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상담활동의 활성화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학생과 교사 간의 벽을 허물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교사는 이러한 ‘상담의 효과’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일대일의 상담을 통해 그 학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학생도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상담을 잘 활용하기 위해 교사는 상담의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고, 교내의 상담시간과 프로그램이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 져야 한다.
담임교사와 마찰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다른 교과목의 교사와도 상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한번 상담의 날로 정하여 지정 시간에 교무실을 열어 두고 학생 각자가 원하는 교사에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과 교사의 거리감이 좁혀지고, 학생의 고민을 교사가 직접 들어주고 조언해 주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따르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체벌을 통한 지도가 아니라 학생에 대한 대화와 관심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어 학생을 진정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인본주의 사상과 민주화된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격존중이 중요시 되면서 교내에서의 체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하며, 잘못된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일 뿐이며 학생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체벌만이 학생의 지도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피교육자의 심리적인 연구를 통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의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보상으로 학생을 칭찬하고 체벌 이외의 처벌로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며, 학생 스스로 규율과 어길 시에 처벌을 정하게 하여 능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고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벌로 인한 권위적인 교사의 모습 보다는 상담의 활성화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관심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어머니 같은, 또는 친구 같은 상담자로서의 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Ⅶ. 참고문헌
김소미,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군여성교양학회지』, 한국여성교양학회, 2004년, p,24~26.
김혜선, 「전개논문」
김일수, 「교사의 학생체벌권과 정당화 사유」, 『판례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4년, p.161~199.
손인수,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이유」, 『새교육』,1999년 3월, p.66.
손희권,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체벌 대안」,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2002년, p.227~295.
오청환, 「국민학교에서의 훈육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정재훈, 「교사의 체벌실태를 통한 인식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회, 2006년, p.1~12.
최미영, 「중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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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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