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국제관세양허협력 및 운송수단 및 운송에 관한 무역법규 요약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관세법의 국제관세양허협력 및 운송수단 및 운송에 관한 무역법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관세양허협력 및 운송수단]

□. 국제관세양허협력

□. 운송수단

[운송]

□. 보세운송

□. 내국운송

□. 보세운송업자

본문내용

공기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제한다. 다만, 군함군용기와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해선 관세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개항과 불개항
개항이란 국내의 항구 또는 공항 중 외국무역선(기)이 자유로이 출입항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공항으로 수출입화물의 적재와 하역이 이루어지고 내외국여행자들이 출입국하는 장소이다.
불개항이란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항만공항을 말한다.
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 외국무역선(기)은 개항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개항에 출입항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엔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입출항절차
입항절차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선(기)용품목록과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 및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화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박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항절차 : 신청서 및 그 개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 입출항절차
입항 후 24시간내 출항의 경우 : 입항보고시 제출하는 적하목록, 선(기)용품목록, 여객명무,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출항보고시 적재목록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른 개항으로 재입항의 경우 : 개항에 입항하여 제반수속을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도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이절차로 할 수 있다.
물품의 하역 및 환적 절차
외국무역선(기)에서의 물품의 하역 및 환적 절차
하역시기 : 입항절차의 종료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역 및 환적의 신고 및 확인 :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
하역 및 환적통로의 제한 :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항외에서의 하역 : 드문 경우이지만 외국무역선이 항외에서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항외하역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물품의 일시 양륙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에 의해 인정될 때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나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운송수단의 자격에 따른 내외국화물의 적재 제한 :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없으나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이다. 이는 효율적 감시, 단속을 위해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다.
선(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절차
선(기)용품 등의 정의 : 식음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집기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선(기)내 판매물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 내에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탄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에게 판매할 물품을 말한다.
선(기)용품의 하역 및 환적허가 :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적재허가를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외국무역선(기)의 종류, 톤수 또는 운행일수 및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한다.
외국물품에 대한 특례 :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징수 : 당해 허가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외국무역선(기)에의 승선 제한
누구나 자유로이 승선을 하면 물품을 밀수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무역선(기)에 여객과 승무원, 운전자 외의 자가 승선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승선할 수 있다.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신고
선박 또는 항공기는 불시의 고장, 급격한 기상변화, 인간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불시에 발생하여 불개항에 입출항을 하게되거나 긴급하게 물품을 하역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무역선(기)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항선(기)의 외국 기착시의 보고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항선(기)가 외국에 기착하고, 우리나라로 귀착하였을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기착시에 선박을 수리하였다면 선박수리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자격변경
외국무역선(기)를 내항선(기)으로, 내항선(기)을 외국무역선(기)으로 그 운항자격을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코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차 량
의의 : 관세법에서 규제하는 차량은 국경출입차량을 의미한다. 또 철도차량과 철도차량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수기관은 철도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본다.
출입통로 및 정차지역의 제한 : 국경출입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관세통로 :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 철도와 육접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통관역 :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지정된 일반 수송용 철도역이다.
통관장 :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하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 출입통로와 정차하는 장소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출입하고 정차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06.28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209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