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品官人法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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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한(漢)에서 당(唐)으로
2편 본론
제3편 여론

본문내용

었다. 하지만 수재의 기가는 대개 7품인데 비해 효렴의 기가는 대개 8·9품이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서 지위의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남조에서는 고과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족제도가 성행하였으나 북조는 고과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남조와 같은 귀족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 효문제 때에도 3년마다 고과를 하는 등 중시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족주의가 생겨나지 않는다. 태화 21년은 고과의 해이지만 전쟁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다시 3년 뒤 즉, 6년 만에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고과는 6년마다 시행되었는데 다음 6년째에는 양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되어 고과 대신 백관의 지위를 모두 1급 올리도록 하고 다음 6년째에 11분의 고과를 일괄해서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고과를 중시하면 고과에 관한 한 귀족도 한사도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명문사족은 곤란해진다. 귀족제도 아래의 선거는 타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나 고과의 이행은 자기를 추천하는 제도로 바르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제도로 귀결된다. 이 경향이 점차 강해져 이윽고 과거제가 성립되었다.
효문제가 죽고 선무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즉위하였다. 성족판정의 불공평,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부민들의 처사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효문제가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국인을 전부 새 수도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자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천자의 명령에 따라 낙양으로 이주한 국인은 생계의 궁핍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군대에 수용하여 우림·호분의 금위군을 확충시켜야 했다. 금위군의 확충과 함께 북인이 관계로 유입되게 되고 북인과 한인 사이의 암투가 격화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림의 변이 일어나고 결국 정년격이 시행되면서 불만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鎭人의 문제는 심화되어 6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북위는 동서로 분열되었다.
효문제 이후의 북위 정치를 충실히 계승한 것이 북제이다. 북제는 군뿐만 아니라 현에도 중정을 두었고, 관품은 북위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방학교의 확충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귀족제도와 상반되는 시험제도가 엄중하게 실시되고, 동산자본의 발흥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귀족제도를 붕괴로 이끌었다. 또 서역인이나 상인의 매관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출현하였는데 이들로 인해 옛 귀족의 정치적 기반은 점차 잠식되면서 수·당시대로 이어졌다. 북제가 귀족제도를 계승한 반면 북위는 귀족제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인이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포한 것이『주례』를 흉내낸 육관제이다. 육관제는 유내관을 9등으로 나누고 그 아래 유외 훈품이 9등으로 나뉘는 것이다. 북주의 방침은 귀족제도를 배제하고 관에 청탁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에 따라 인사를 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눈에 띄기 쉬운 것이 무훈이다. 그 결과 한인 귀족 세력은 후퇴하고 다른종류의 귀족제도가 성립했을 것이다.
북주는 외척 양견에게 찬탈당하고 수왕조가 성립했지만 정국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수나라는 북주의 제도를 이어받아 관에 청탁이 없었고, 무장의 위세가 강해 공로를 표창하는 제도가 발달했는데 바로 산관과 산실관이다. 산관에는 산실관·문산관·무산관의 3계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서 산관과 산실관이 발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문산관과 무산관은 발달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산실관과 산관은 실직의 문무를 묻지 않고 제수되었다. 수문제에는 주·군·현 3급제에서 군을 없애고 2급제로 만들었는데 이는 주군 요소의 벽소제도를 완전히 폐지였다는 데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또 동시에 고과도 엄중히 시행하여 귀족집단에 약화시키긴 하였으나 너무 급격한 지방제도의 개혁 때문에 멸망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다.
주군의 요속에 그 지역사람을 기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자 중정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북주시대 중정은 필요가 없었지만 요속의 인선을 행한다는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수대에 주현관이 중앙으로부터 파견이 되면서 중정은 전혀 일이 없게 되고 결국 360년의 명맥을 유지하다 소멸하였다. 수문제의 지방제도 개혁은 필연적으로 수재·효렴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당대와 같은 과목제가 이때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수나라의 개황이라는 시기는 중국의 선거제도상에서 실로 중대한 변혁이 일어난 때로 구품관인법과 중정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과거가 시작된 것이다.
제3편 여론
제3편 여론은 위진남북조 시기의 역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이 책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정과 과거’이다. 저자는 구품관인법과 중정제도를 분리하여 양자를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곧 중정제도는 구품관인법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중정은 향품이라는 재덕을 채점하고 30~50년 뒤까지의 행동을 예언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여 문벌에 등급을 지어 그 점수를 향품란에 기입하였다. 이렇게 되면 중정의 직무가 없어졌으나 주군의 요속의 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양무제의 개혁으로 지방요속이 관품을 받게 되면서 중정은 더욱 활동 범위가 좁아졌다. 북조의 중정제도는 위·진 중정제도의 흐름을 잇는 것이지만, 효문제 이후는 송·제의 제도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북주와 수나라에 이르러는 중정이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결국 중정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중정을 대신하여 관리자격을 인증한 것이 과거제도이다. 이것도 한대이래의 수재·효렴제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자는 마지막에 중정제도는 단지 구품관인법의 제도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책에서 구품관인법(구품중정제)라고 표기하는데 나또한 당연히 구품관인법이 일치하는 제도로 봤는데 구품관인법아래 중정제도가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구품관인법이 단순히 관리등용뿐만 아니라 인사의 진퇴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이해가 가지 않아 읽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미리 배웠던 중국의 역사 중【위진남북조】편을 다시 복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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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7.17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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