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의 의의
2. CIF 조건의 특성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2. CIF 조건의 특성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면, 약정된 선적일자 또는 선
적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 되었다는 것, 즉 계약 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
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적용이 되는 경우,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통관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제 3국의 통과비용.
통 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가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
나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 전 검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기타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타의무의 규정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 메세지를 취
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협
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그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 참고문헌
최신무역상무론 - 양영환/오원석 공저
인터넷 - www. naver.com
적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 되었다는 것, 즉 계약 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
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적용이 되는 경우,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통관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제 3국의 통과비용.
통 지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선적시가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언
나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 전 검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기타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기타의무의 규정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 메세지를 취
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협
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그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 참고문헌
최신무역상무론 - 양영환/오원석 공저
인터넷 - www.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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