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인코텀즈 1990 Questions and Answer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Q20. FOB airport조건 - 항공 위험품 비용의 지불(airline dangerous good fee)
Q21. FOB조건 -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
Q22. FOB조건 - ‘효과적(effectively)’으로 '선박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Q23. CFR조건 - 위험의 이전되는 시점(Transfer of risk point)
Q24. CFR조건 – 양하 ‘선사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조건’
Q25. CFR조건 - 양하비(unloading charges) - 부정기선(Tramp Vessels)
Q26. CFR조건 – 수입자가 제 시간에 물품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Q27. CIF조건 - 양하비용(Unloading Costs)
Q28. 양륙비 포함 CIF조건 (‘CIF landed')
Q29. CIF조건 - 선적일자(Date of Shipment)
Q30. CIF조건 – 통관비
Q31. CIF – 추가적인 10% 보험부보

[참고 1] 물품의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의 차이
[참고 2] 양륙지 인도로 착각하기 쉬운 CIF조건
[참고 3] Liner Out과 Free Out의 차이
[참고 4]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증권

본문내용

asonable time)”에 대한 언급은 어떠한 내용도 추가없이 어쨌든 적용될 것이다. (비엔나 협약(1980)에서 당사자들이 날 짜나 기간을 명시하는데에 실패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것이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인코텀즈 1990에서는 “합리적인 시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다. 왜냐하면 그것 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시간이라 는 규칙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질문자의 관심은 전문적 수출업자와 수입자들이 인코텀즈의 모든 의미를 완벽하 게 이해하는 정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코텀즈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 우 질문자의 관심은 잘못된 것이다.
Q30. CIF조건 통관비
질문의 요약:
어떤 스페인 수입자가 CIF 지정된 지점(CIF named point)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 면서 운송회사가 운송회사의 통관대리인을 통해 계산서(bill)로 청구하려고 하자 그 비용의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 비용은 운송회사가 세관신고서의 제출, 물품의 검증과 통제, 물품을 이동시키 거나 양륙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운송회사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때때로 수입자는 통관대리인에게 대리인이 지급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입자가 앞에서 말한 비용(즉, 수입통관에 관련된 비 용)이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코텀즈하에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상기의 행위들이 수입상에 의해 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가?
인코텀즈 전문가 패널의 답변:
인코텀즈의 ‘C’조건에서는 수입통관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수입통관의 행위는 물품의 수출상이 지급해야 할 운송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엄격히 말하자면 ‘CIF 지정 지점’조건은 인코텀즈에 없는 조건인데, 왜냐하면 오 직 관련있는 지점은 선적항에서 선박의 선측 난간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륙도착지인 경우에 CIF조건이 CIP조건 대신 사용되어야만 한다.)
만약 의도된 바가 있다면 CIF조건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조건에서 통관비와 위험의 분담(allocation)에 관해서는 인코텀즈 1990이나 인코 텀즈 1990 지침서를 보라... ‘무상 인도’, ‘CIF 스페인 국경’ 또는 ‘무상스페인 국 경’은 인코텀즈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CIF조건에서 누가 통관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분명히 인코텀즈에서 수입관세와 수입통관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인코텀즈하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소규 모 거래자들은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는 운송 주선업자(Freight Forwarder)에게 더 자주 의존하게 되어 운송업무를 위탁하게 되는데, 때때로 이러한 포워더들은 통 관절차도 수행하게 된다.
포워더는 관습상 지속적으로 인코텀즈하에서의 적절한 비용의 분담의 구별을 요 구하고 있다. 때때로 포워더는 적절한 분담이 잘못되게 하고 때로는 (상기의 경 우에서처럼) 포워더 또는 대리인은 적절하게 분담을 한다. 하지만 거래자(매수 인)는 왜 자신이 운송회사로부터 청구서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 우에 매수인이 포워더가 수행한 통관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것이 적합할 지라도)
이 질문은 국제운송주선업 연합체가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FIATA(국제운송주선인협회)가 인코텀즈의 분담과 개발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한 점이다.
Q31. CIF 추가적인 10% 보험부보
질문의 요약:
CIF A3조항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험은 왜 계약에 약정한 가격에 10%(예를 들 어 110%)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되어야 하는가?
보험부보의 목적은 도착지에서 물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에 부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10%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왜 이것이 필 요한가?
인코텀즈 전문가 패널의 답변:
추가적인 10%에 대한 아이디어는 1906년의 해상보험법 시대로 돌아간다. 그 목 적은 물품의 매수인이 매매에서 기대하는 평균수익을 커버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 초과보험의 일반적 어떤 거래와 국가에서의 관습이다. 그리고 1936년 인코텀즈의 초판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코코아 거래에서 관습은 상업송장 가격에 12.5%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보하였고, 프랑스에서 국제 매매계약은 때로는 상업송장 가격의 20%를 초과하 여 부보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운송을 포함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당사자들이 110% 안팎에서 부보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 떠한 것도 없다. 만약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하기로 했다면 말이 다.
편집자의 기록과 관찰결과:
CIF 인코텀즈 보험 요구조건은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왜냐하면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서류는 CIF 가격의 110%가 정확히 부보되어야 한다.
보험서류가 보험부보액이 너무 작아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보험 서류가 보험부보액이 너무 높아서 거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은 화 환 신용장에서 보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확히 110%를 부보해야 함을 의미 한다.
[참고 4] 일반적인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증권
46A: Documents Required
+ INSURANCE POLICY(IES) OR CERTIFICATE(S) ENDORSED IN BLANK FOR AT LEAST 110PCT CIF VALUE SHOWING CLAIMS PAYABLE AT DESTINATION IN THE CURRENCY OF THE DRAFT(S) COVERING ICC(A) AND INSTITUTE STRIKE CLAUSES (CARGO).
(보험증권 혹은 보험증명서는 백지배서되어야 하며, 최소한 CIF수출가액의 110%로 부보해야 하며, 보험금의 지불은 최종목적지에서 환어음의 통화로 지불되어야 하 며, 신협회적하약관 전위험담보조건, 동맹파업조건으로 부보해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07.17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58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