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건소의 목적 의미 설립규정 및 역할 등등
보건진료소의 목적 의미 설립규정 및 역할 등등
보건진료원의 목적 의미 임용규정 및 역할범위 등등
보건진료소의 목적 의미 설립규정 및 역할 등등
보건진료원의 목적 의미 임용규정 및 역할범위 등등
본문내용
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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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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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는 당해 시ㆍ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ㆍ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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