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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수돗물의 가격도 지자체, 소비자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도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컨데 이 법(안)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수도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컨데 이 법(안)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품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수도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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