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류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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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언과 유류분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유언 **
Ⅰ.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2. 유언의 성질
3.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Ⅱ.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철회
3. 유언의 무효․취소

Ⅲ. 유증
1. 개관
2. 포괄적유증
3. 특정적 유증
4. 부담있는 유증

Ⅳ. 유언의 집행
1. 유언집행의 의의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3. 유언집행자

Ⅴ. 유류분제도
1. 존재이유
2. 입법례

Ⅵ.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의 포기

Ⅶ.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리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Ⅷ.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본문내용

항 후단>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의 순서: 제 1116 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내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이 당연 소멸된다 (형성권설)
현물반환 + 과실반환의 원칙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가액반환 - ∵제3자 보호 → 근거 악의자, 선의자 모두 동산·부동산의 경우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증자는 목적물의 가액을 변상하고 현물반환을 면할 수 있다 (근거)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분 지정에 의한 유류분침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분지정은 실효
반환청구의 범위: 수증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가액은 유류분침해의 한도에서 실효된다
반환청구의 실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무관하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영향이 없다 - ∴기여분의 가액은 액수를 불문하고 유류분 침해로 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단기소멸시효: 제 1117 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大判 93다 52563
상속개시·유증의 사실을 알게되는 것 뿐 아니라,
상속개시·유증의 사실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도 안 때를 의미한다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나류 가사소송사건
다류가사소송사건
마류가사비송사건
*사실혼관계존부확인
*혼인·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父의결정·親生否認
*인지의 취소·인지에대한이의, 인지청구
*입양·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약혼해제·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 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부부재산계약의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이혼및혼인취소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 개정가족법 개요 **
1.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성(姓) 불변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편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함(현행 제778조?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나.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6항).
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 이내의 부(父)계혈족 또는 모(母)계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809조).
마.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함(현행 제811조 삭제).
바.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사.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신설).
아.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912조 신설).
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안 제100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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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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