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배권의 의의
Ⅱ.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Ⅳ. 지배권의 제한
Ⅴ. 공동지배인
Ⅶ. 표현지배인
Ⅱ. 지배권의 내용
Ⅲ.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Ⅳ. 지배권의 제한
Ⅴ. 공동지배인
Ⅶ.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설(다수설·판례)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형식설(외관설·소수설)이 있다.
3) 표현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한다(상대방의 선의)
선의의 대상은 대리권이 없음을 모른 것이 아니라, 지배인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과실 있는 선의인 경우에 경과실이면 선의로 볼 것이나 중과실이면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선의의 유무의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시이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취득 시이다.
(3) 효 과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실질설(다수설·판례)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소로서의 외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형식설(외관설·소수설)이 있다.
3) 표현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한다(상대방의 선의)
선의의 대상은 대리권이 없음을 모른 것이 아니라, 지배인이 아니라는 점을 모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통설) 과실 있는 선의인 경우에 경과실이면 선의로 볼 것이나 중과실이면 악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통설)
선의의 유무의 판단 시기는 법률 행위 시이다. 그러나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증권의 취득 시이다.
(3) 효 과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1항)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