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범죄첩보
1. 범죄첩보의 의의․ 중요성 및 특징
2. 관계규정
3. 범죄첩보의 수집
Ⅱ.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1. 범죄첩보의 의의․ 중요성 및 특징
2. 관계규정
3. 범죄첩보의 수집
Ⅱ. 수사의 단서
1. 의 의
2. 수사의 단서
3. 자수, 피해자의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
2. 강제수사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2. 수사 자료의 가치
3. 수사 자료의 종류
4. 수사 자료의 수집
본문내용
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7) 사후절차
(가)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제214조의2)
1) 청구권자
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위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결정
가)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나)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
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 제99조(보석조건결정시 고려사항) 및 100조(보석집행의 절차)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기타 주의사항
가) 기각 및 석방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나)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국선변호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법원은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201조의2 제6항(법원사무관 등의 심사요지의 조서작성)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아)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제214조의3 제2항).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다) 변호인의 선임
1)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 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범죄와 범인과의 연관성을 추리, 판단, 단정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유형, 무형의
증거자료와 기타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분명히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수사 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모든 자료.
2. 수사 자료의 가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 수사목적에 달성, 사실의 소명자료
3. 수사 자료의 종류
성질
시기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
사전(평소)자료
사건형장의 자료수집
사후수집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방침의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① 유류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자료
② 수법, 구술, 냄새와 같은 무형의 자료
③ 탐문, 미행, 잠복, 감시와 같은 내탐에 의한 자료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지문, 수법, 사진 그때마다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자료조사에 의한 수집, 우범자의 조사에 의한 수집, 영업소의 임검에 의한 수집
사건현장을 관찰, 조사, 판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에도 관계자의 언동 등에 의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
4. 수사 자료의 수집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가치에 대하여 추후의 시비가 있을 경우 그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 발견자 및 그 주위에 있던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둔다.
(7) 사후절차
(가) 구속영장의 신청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제214조의2)
1) 청구권자
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위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결정
가)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나)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
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 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 제99조(보석조건결정시 고려사항) 및 100조(보석집행의 절차)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4) 기타 주의사항
가) 기각 및 석방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나)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국선변호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법원은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201조의2 제6항(법원사무관 등의 심사요지의 조서작성)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아)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제214조의3 제2항).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다) 변호인의 선임
1)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의 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당해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계를 당해 피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법경찰관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Ⅳ. 수사자료
1. 수사 자료의 개념
범죄와 범인과의 연관성을 추리, 판단, 단정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유형, 무형의
증거자료와 기타 수사과정에서 범인 및 범죄사실을 분명히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수사 활동에 뒷받침이 되는 모든 자료.
2. 수사 자료의 가치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 수사목적에 달성, 사실의 소명자료
3. 수사 자료의 종류
성질
시기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
사전(평소)자료
사건형장의 자료수집
사후수집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방침의 수립과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을 위하여 수집되는 모든 자료
① 유류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자료
② 수법, 구술, 냄새와 같은 무형의 자료
③ 탐문, 미행, 잠복, 감시와 같은 내탐에 의한 자료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범인의 발견, 범죄의 증명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지문, 수법, 사진 그때마다 수사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자료조사에 의한 수집, 우범자의 조사에 의한 수집, 영업소의 임검에 의한 수집
사건현장을 관찰, 조사, 판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에도 관계자의 언동 등에 의하여 새로운 자료를 수집
4. 수사 자료의 수집
수사 자료에 대한 증거가치에 대하여 추후의 시비가 있을 경우 그 입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 발견자 및 그 주위에 있던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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