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실태와 찬.반론 및 해결방안 분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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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실태와 찬.반론 및 해결방안 분석(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실태
2. 우리나라의 낙태문제
3.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제도와 규제
4. 우리나라 낙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
5.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
1). 낙태규제 관련법규
2).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
6. 국외의 낙태현황 및 관련 법규
1. 세계 각국의 주요 입법현황
2. 세계 각국의 낙태 사례 분석
7 .낙태에 대한 찬반론 분석
(1)- 찬성의견 주요내용 분석-
(2)- 반대의견 주요내용 분석-

III. 결론

본문내용

는 것만이 아닌 생명 중심의 성교육으로서 실질적인 피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후에 사후피임약을 몰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육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피임 방법 등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2)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녀의 촉탁 등에 의해 낙태를 하는 의사의 경우도 처벌 받도록 규제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문화 된 까닭이 단지 낙태를 원하는 임부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존중에 대하여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 의사들의 양심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말뿐으로 하는 생명존중에 대한 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마련의 확충이 절실하다. 3)사회 전체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임이 있는 곳은 우리 각자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민생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을 보다 보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하는 공익 차원의 광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장적이고 영향력이 큰 방송매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건전한 교육은 큰 파생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방은 두 생명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5. 낙태를 악용하는 사례
우리의 법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제 269조에 의하면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 의사. 산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때에도 처벌 받게 되어있다. (제 269조2.3항, 제 270조) 단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면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8%가 피임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었고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역시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병원에 달려와 낙태시술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보더라도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6. 결 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우리의 현실과 여성의 성에 관한 우리 문화 규범과의 괴리에서 유래하는 제도적인 산물이다. 낙태에 관한 법규범, 태아의 생명에 관한 담론, 가족계획 정책 등 거대 담론에서 보여 지는 모습은 여자의 성을 가부장제의 모성으로 규정하는 성 규범에 입각한 제도로 라는 것이다. 가부장적 성 규범과 여성의 성에 대한 뿌리 깊은 이중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낙태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경로를 사회적으로 차단한다. 이 이중성이란 여자들에게 성에 대한 무지와 수동성을 기대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 때문에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식을 여성들이 가지는 것을 질시하는 동시에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이 있기 때문에 피임을 책임질 수 없으니 여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모순적인 사회 분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 이데올로기는 적극적인 성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많은 여성들이 원하고 관심 갖는 출산 조절 방법을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원하지 않는 임신은 낙태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의 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러므로 낙태에 관한 여성의 현실은 낙태 허용 가부에 우선하여 성 건강의 차원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접근할 수 있을까”가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미혼여성의 낙태이유의 주된 이유가 사회적 비난과 자신의 불안한 미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사회적 비난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탁아소, 양육비 지원 등 많은 정책이 마련된다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해결책이 꼭 낙태 한가지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문제는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측면을 주장한다면 출산(임신)의 주체인 여성을 간과하게 될 것이고,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태아의 생명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경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과 피임법보급, 출산 후의 제도적 지원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다고 하여도 낙태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무엇보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제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는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낙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아무리 예방하고, 출산을 유도한다고 하여도 낙태는 줄어들 뿐이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위법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다. 낙태를 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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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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