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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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등
- 부과금액 및 시기 :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상이
10)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
- 목적 : 공공하수도의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부과금액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 오수발생량 : 환경부 고시에 의함
- 부과시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11)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
- 목적 :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각급 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장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경비를 징수하는 제도
- 부과대상 : 건축법도시재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부과금액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4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7
- 부과징수 : 시도지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부과징수 공고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부과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액납부기한 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개발사업자에게 발부
부담금은 고지한 날부터 30일이내 납부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9.16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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