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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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70% + (4억 원-3억 원) × 1.5% × 70%=315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15만 원-100만 원=215만 원
㉢ 종부세(2007년 기준)
종부세의 과세표준 : (기준시가-6억 원)=10억 원-6억 원=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 : (3억 원 × 1%) 80% + (4억 원-3억 원) × 1.5% × 80%=360만 원
-)재산세 중복분 차감 : 4억 원 × 50% × 0.5%=100만 원
=)최종 종부세 산출세액 : 360만 원-100만 원=260만 원
종부세가 과세되는 구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세도 과세된다. 따라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중복계산된 재산세를 차감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 2006년 기준 총 보유세계 : ㉠ + ㉡ = 439만 원
㉣ 2007년 기준 총 보유세계 : ㉠ + ㉢ = 484만 원
4. 종부세의 대응법
앞에서 보았듯이 재산세는 국내의 모든 주택, 종부세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따라서 세대로 묶여서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예 : 아파트 기준시가) 등이 인상되면 종부세가 껑충 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가격이 높은 층은 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가 얼마가 될 지 미리 알아보고 세금을 낼 능력이 되는지 점검해야 해야 한다. 주택수가 많아 보유세가 많다면 처분이나 세대분리를 통한 증여 등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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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6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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