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장애의 가족의 특성
1)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오승환
2) 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
3)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2. 정신장애의 가족의 부담
1) 박혜영(1999)의 논문 박혜영
3.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정신의료기관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지역정신보건센터
Ⅲ. 결 론
Ⅱ. 본 론
1. 정신장애의 가족의 특성
1)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오승환
2) 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
3)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2. 정신장애의 가족의 부담
1) 박혜영(1999)의 논문 박혜영
3.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정신의료기관
2) 사회복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지역정신보건센터
Ⅲ. 결 론
본문내용
, 상시 50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
② 기능
-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지도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③ 입소 또는 이용관련 사항
-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해당시설 소재지관할의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법제 2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회복귀시설에서 보호조치할 수 있음.
-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 입소자의 입소이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입소·이용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함.
④ 프로그램
생활훈련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이 있음
작업훈련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정신요양시설
① 개요
-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법3조5항)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 시설현황 : 전국에 시설은 54개, 남 9367, 여 6043, 총 15410명이 수용되어 있음
- 인력구성
시설장, 총무, 정신과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 25인당 보조원 1인, 50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 1인, 사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작업지도원 각 1인, 취사원 2인, 세탁원 1인, 경비원 2인 이상을 두어야 함
② 입소대상(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③ 프로그램
작업치료
- 사회복귀훈련을 목적으로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료, 시간, 위험성여부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시설자체의 청소·취사 또는 세탁 등의 단순작업 실시
-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
-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역정신보건센터
① 기능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거점 기능 수행
-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치료·재활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 관련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장소로 활용함
-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지향함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공공부문의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협력 수행하는 정신보건관련시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민·관 협력 보건사업·모델을 제시함
② 프로그램 및 인력구성 등
- 센터 인력 : 정신보건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사업전담요원 최소 2인 상근, 보건소 지원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가족모임
- 사업기간 : 1년 단위의 사업예산 지원
Ⅲ. 결 론
정신장애의 가족의 특성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둘째 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 셋째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은 정서적 부담, 객관적 일상생활 지원부담, 주관적 경제적 부담, 가족생활에의 영향, 주관적 일상생활 지원부담, 객관적 지도 및 감독 부담, 주관적 지도 및 감독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신보건 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정신보건센터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인 정서적인 부담을 해결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정신장애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상담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고, 더욱 더 실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② 기능
-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지도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③ 입소 또는 이용관련 사항
-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해당시설 소재지관할의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법제 2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회복귀시설에서 보호조치할 수 있음.
-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 입소자의 입소이용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입소·이용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함.
④ 프로그램
생활훈련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사회기술훈련 등이 있음
작업훈련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정신요양시설
① 개요
-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함. (법3조5항)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음(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 시설현황 : 전국에 시설은 54개, 남 9367, 여 6043, 총 15410명이 수용되어 있음
- 인력구성
시설장, 총무, 정신과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 25인당 보조원 1인, 50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 1인, 사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작업지도원 각 1인, 취사원 2인, 세탁원 1인, 경비원 2인 이상을 두어야 함
② 입소대상(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규칙)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③ 프로그램
작업치료
- 사회복귀훈련을 목적으로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료, 시간, 위험성여부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시설자체의 청소·취사 또는 세탁 등의 단순작업 실시
- 치료대상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
-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역정신보건센터
① 기능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거점 기능 수행
-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치료·재활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 관련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장소로 활용함
-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화와 안정화를 지향함
-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공공부문의 보건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협력 수행하는 정신보건관련시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민·관 협력 보건사업·모델을 제시함
② 프로그램 및 인력구성 등
- 센터 인력 : 정신보건센터장, 정신과전문의, 사업전담요원 최소 2인 상근, 보건소 지원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가족모임
- 사업기간 : 1년 단위의 사업예산 지원
Ⅲ. 결 론
정신장애의 가족의 특성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둘째 정신장애인 가족의 욕구, 셋째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감은 정서적 부담, 객관적 일상생활 지원부담, 주관적 경제적 부담, 가족생활에의 영향, 주관적 일상생활 지원부담, 객관적 지도 및 감독 부담, 주관적 지도 및 감독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정신보건 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정신보건센터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인 정서적인 부담을 해결해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보건 서비스에서 정신장애 가족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상담 등의 서비스가 추가되고, 더욱 더 실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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