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별 발암성물질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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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 기관별 발암성물질 분류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국제암연구센터)
2. 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 / 미국 국립독물프로그램)
3.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 환경보호청)
4.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산업 위생 전문가 회의)
5. 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6.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내용

드와 함께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2-2. Group b / 사람에 대해 발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anticipated human carcinogen)
① 아자시티딘(azacitidine) : 급성 백혈병(leukemia) 치료제
② 파라-클로로-오르소-톨루딘(p-Chloro-o-Toluidine)과 이 물질의 염산염(HCl salt) : 이 물질들은 면직물과 아세테이트 실크, 나일론에 사용하는 아조 염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또한 살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르디메폼의 대사산물이기도 하다.
③ 클로로조토신(chlorozotocin) : 위암과 대장암, 췌장암, 폐암, 흑색종, 다발성 골수종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항암제
④ 단츠론(danthron) : 단트론(dantron)이라고 불리며, 동물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진 이후 수년 전 이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완하제. 이 물질은 염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대사 산물이기도 하다.
⑤ 1,6-디니트로피렌(1,6-dinitropyrene) : 상업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디젤 연료의 연소 결과로 대기 중에서 검출되는 물질
⑥ 1,8-디니트로피렌(1,8-dinitropyrene) : 디젤 연료 연소 결과 생성되며, 대기 중에서 검출됨
⑦ 분산 파랑 염료 1(disperse blue 1) : 안트라퀴논계열 의 염료로 머리 염색약과 염색된 천과 플라스틱에서 검출됨
⑧ 푸란(furan) : 유기 화합물을 합성하고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화학적 중간 대사물
⑨ O-니트로아니졸(o-nitroanisole) :아조 염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o-아니시딘을 합성할 때 사용하는 전구물질
⑩ 6-니트로크리센(6-nitrochrysene) : 상업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서 검출되는 물질
⑪ 1-니트로피렌(1-nitropyrene) : 상업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서 검출되며 디젤 연료 연소 후 생성됨
⑫ 4-니트로피렌(4-nitropyrene) : 상업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서 검출되며 디젤 연료 연소 후 생성됨
⑬ 1,2,3-트리코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 폴리머 교차 결합 작용제, 페인트와 니스 제거제, 각종 용매와 그리스 제거제로 사용되는 물질. 이 물질은 미국 여러 지역의 식수와 지하수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미국 환경보호청)
1970년 후반에 발암물질 분류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암물질 분류 체계도 국제 암연구성의 것과 유사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다음과 같이 5개 그룹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 EPA 발암물질 분류기준 및 해당물질 >
Group
분류기준
해당물질
Group A
명백한 발암물질
염화비닐
담배연기
아플라톡신
콜타르
벤젠
비소
석면
Group B
유력한 발암물질

클로로포름
벤조피렌
Group C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파라티온
트리클로로에탄
아크릴라마이드
Group D
발암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알루미늄
망간
톨루엔
Group E
비발암성 물질
1-1. Group A / 명백한 발암물질
염화비닐, 담배연기, 아플라톡신, 콜타르, 벤젠, 비소, 석면 등이 있다.
1-2. Group B / 유력한 발암물질
납, 클로로포름, 벤조피렌 등이 있다.
1-3. Group C /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파라티온, 트리클로로에탄, 아크릴라마이드 등이 있다.
1-4. Group D / 발암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물질
알루미늄, 망간, 구리, 톨루엔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여전히 유해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1-5. Group E / 비발암성 물질
여러 가지 실험이나 임상을 통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확보된 화학물질이 해당 된다.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미국산업 위생 전문가 회의)
< ACGIH 발암물질 분류기준 >
Group
분류기준
Group A1
사람에 대하여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Group A2
사람에 대하여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
Group A3
동물에 대하여 발암성 물질
Group A4
발암성 물질로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A5
사람에 대해서 발암성 물질이라고 할 수 없는 물질
EU (European Union : 유럽연합)
< EU 발암물질 분류기준 >
분류
분류기준
Group 1
사람의 물질에의 폭로와 암의 발생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립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Group 2
사람의 물질에의 폭로와 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강한 추정을 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기 동물 시험 또는 그 외의 관련하는 정보에 근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Group 3
적당한 동물 시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지만, 카테고리 2에 넣기에는 불충분한 물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국내 산업보건법에서 발암성물질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확인 물질(A1), 또는 발암성추정 물질(A2)로 분류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상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 독성예측프로그램(QSAR)에 의하여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 또는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물질은 발암성 의심 물질로 분류한다.
< 노동부 발암물질 분류기준 및 해당물질 >
Group
분류기준
해당물질
Group A1
발암성 확인 물질
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
크롬산
휘발성 콜타르 피치
황화니켈 흄 및 분진
석면
입자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
크롬화아연
Group A2
발암성 추정 물질
아크릴아미드-피부
벤젠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피부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디메틸 설페이드-피부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 부타디엔-피부
하이드라진-피부
크롬 납
메틸 하이드라진-피부
메틸요오드-피부
2-니트로프로판
페닐하이드라진-피부
브롬화비닐파라-톨루이딘-피부
오르토-톨루이딘-피부
프로필렌이민-피부

키워드

발암,   발암물질,   분류기준,   ACGIH,   NTP,   I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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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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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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