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 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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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초기과정
1. 관계형성과 사정
2. 학생 초기 사정
3. 학생개입 초기의 유의사항

Ⅱ. 중기과정
1. 학생 개입
1) 개별상담
2) 가족상담
3) 집단상담
4) 위기 개입
2. 학부모 ․ 지역사회개입

Ⅲ 종결과정
1. 개인 ․ 가족 ․ 집단의 종결
2. 학교사회사업 실천가의 평가

*별첨
양동중학교 학교사회사업 인터뷰 질문내용
1. 가구 인테이크 기록지- 가족 및 환경 관련 위험사정
2. 아동 인테이크 기록지- 아동 발달 관련 위험사정
3. 사정기록지
4. 사례관리 계획서
5. 사례관리 점검일지
6. 종결기록지
기관서비스 관리일지
사례관리양식 작성지침
위험사정도구 활용 지침

본문내용

목적은 가구와 아동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것.
사례회의에서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례의 경우, 세부사정양식을 별도로 작성. (예:건강문제가 있는 사례는 추가면접을 통해 건강조정자가 선별적으로 세부건강양식을 작성)
2) 사정/계획 단계 : 양식 3, 4 작성
양식 3. 사정기록지
양식 4. 사례관리 계획서
작성시기: 1차(신규) 사례회의 이후.
작성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정기록지는 1차 사례회의 후 인테이크 기록내용과 의뢰기관/서비스기관의 보고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
1차 사례회의 후, 사례회의 내용을 요약해서 사례관리계획서 상단에 기록 -> 1차 사례회의 후 2주내에 사례계획을 잠정적으로 작성(2차 사례회의에서 종합적인 사례조정과 서비스관리내 용을 논의할 때 자료로 활용) -> 2차 사례회의 후, 회의결과를 하단에 기록.
3) 개입/모니터링 단계 : 양식 5 작성
양식 5. 사례관리 점검일지
작성시기: 주기적으로 있는 사례회의(고위험사례:2주, 저위험사례:2달)에 맞춰 작성.
작성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사례진행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사례회의 보고양식을 겸함.관련된 서비스관리자들이 작성한 기관서비스관리일지를 기초로 작성
-> 사례회의 후, 회의결과를 하단에 기록.
4) 평가/종결 단계 : 양식 6 작성
양식 6. 종결기록지
작성시기: 사례회의에서 종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작성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접촉불가로 인해 사후관리나 타기관의뢰가 어려운 경우, 사후관리/의뢰계획을 작성하지 않음.
5) 기관서비스 관리일지
작성시기: 수시로(직/간접 서비스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성자: (수행기관)서비스관리자
서비스조정자가 작성하는 사례관리 점검일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복사하여 사례관리 점검일지 뒤에 합철.
위험사정도구 활용 지침
(1) 위험 사정도구의 활용 시기와 주 활용자
▶ 본 위험 사정도구는 초기 인테이크 단계에서 아동 및 부모와 실제 접촉한 담당자가 작성하여 최초 사례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조정자 및 서비스관리자를 결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 사례회의에서 서비스조정자와 서비스관리자가 결정되고 나면 위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 위험요소 항목은 빈곤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겪는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조기개입하기 위해 빈곤 아동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크게 이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달적 위험과 가족 및 환경적 위험들로 구성하였다.
▶ 인테이크 단계의 초기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간단하게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진단명 보다는 중요한 증상이나 문제를 알기 쉽게 기술하는 식으로 보완하였다.
(2) 해당 항목의 심각성 표시 방법
0점 : 해당하지 않음.
1점 : 임상적 주의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함.
2점 : 매우 문제가 심각하여 즉각적인 개입이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
(3) 위험요소별 위계구조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를 각 항목에서 가능한 위쪽에 위치시켰다.
<예시>
① 발달위험
1번~4번 : 선천적인 기형이나 장애와 관련된 위험요소로서 의료적 지원 서비스나 특수교육서비스, 수 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의 우선적 고려대상
5번~ 11번 :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로 진단, 평가와 관련
12번~13번 :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신체적, 언어적, 운동적 발달과 관련된 위험요소로 발달에 대한 관 찰 및 주시 필요
② 가족 및 환경 관련 위험
1번~5번 :가정폭력 및 보호자 정신건강으로 인해 건전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즉각적인 격리보 호나 의료적 지원이 요구되는 위험요소
6번~9번 : 가정환경의 안전, 위생상태,보호자의 신체질환, 간병부담 등으로 인해 양육환경 지원이 필 요한 경우
10번~11번 : 가족 구조적 결손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위험요소
(4) 고위험 사례 판정 기준
▶ 3개지역 센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30개 사례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적게는 4개의 항목에서 많게는 8개의 항목 정도에 표시된 아동들이 고위험아동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측정과정에서 심각성 정도에 따른 항목 분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고위험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최소 4점에서 16점 정도에 고위험아동 인구가 분포되어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본 사정도구를 활용하고 난 이후에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발달적 위험의 경우 1번에서 4번까지의 고위험항목(선천적 기형, 장애 관련) 중 단 한 개 항목에서라도 2점이 있으면 고위험으로 판정한다.
▶ 특히 가족적, 환경적 위험의 경우 1번에서 5번까지의 고위험 항목(가정폭력 및 부모의 정신건강 등) 중 단 한 개의 항목에서라도 2점이 있으면 고위험으로 판정한다.
▶ 이와 같이 아동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개의 위험요소라고 할지라도 고위험사례로 판정될 수 있다. 예컨대, 선천적인 발달장애아동이나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와 같이 각 사례에서 한 개의 위험요소만 있다고 해도 그 위험요소의 성격상 매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고위험사례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초기과정
1. 관계형성과 사정
2. 학생 초기 사정
3. 학생개입 초기의 유의사항
Ⅱ. 중기과정
1. 학생 개입
1) 개별상담
2) 가족상담
3) 집단상담
4) 위기 개입
2. 학부모 지역사회개입
Ⅲ 종결과정
1. 개인 가족 집단의 종결
2. 학교사회사업 실천가의 평가
*별첨
양동중학교 학교사회사업 인터뷰 질문내용
1. 가구 인테이크 기록지- 가족 및 환경 관련 위험사정
2. 아동 인테이크 기록지- 아동 발달 관련 위험사정
3. 사정기록지
4. 사례관리 계획서
5. 사례관리 점검일지
6. 종결기록지
기관서비스 관리일지
사례관리양식 작성지침
위험사정도구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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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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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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