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의 정의
Ⅰ우리나라 지적측량의 원점체계 현황
Ⅱ.지적측량의 문제점 및 대책
Ⅰ우리나라 지적측량의 원점체계 현황
Ⅱ.지적측량의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도만이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해지적의 근본적 한계와 그 때 그 때 다른 축척체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1천200분의 1 축척의 도해 지적도를 작성했다. 일제는 6년 후 또 다시 임야조사령에 근거해 6천분의 1 축척의 임야도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지적은 지역적 특성과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서 축척이 다른 도해 중심의 지적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이처럼 토지에 따라 축척이 제각각이다 보니 축척이 다른 토지 경계면의 정보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전문가들은 실제 면적과 공부 면적이 지적법에서 규정한 허용오차를 벗어난 지역이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히 그림으로는 엄청난 넓이의 토지를 도면에 소화해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1천200대 1 축척의 지적도에서 가로·세로 12m의 토지(약 44평)는 도면에 각각 1㎝로 표현된다. 물론 모든 토지 경계면이 직선인 것도 아니다.
결국 그림 방식을 고집하는 한 직선과 곡선이 연속된 굴곡선이 많은 토지경계는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지적정보 입력체계를 다져야 할 것이고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축척체제도 통일시켜 토지 경계면의 정보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대책
우리나라 지적측량 문제점 대책우리나라의 측량원점은 일반통일원점, 구소 삼각점, 특별 소삼각 원점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측량원점의 다양성은 국지적인 지적관리에는 큰지장이 없으나 측량 단위와 성과가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좌표계가 접속되는 부분에는 오차의 누적으로 필연적인 불부합 토지가 발생된다. 즉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 관리되어 상이한 측량성과를 발생케 하고 있다.
동부, 중부, 서부원점으로 하는 일반 통일원점 좌표계는 종선, 50m(제주도 55만) 횡선에 20만m를 가산한 가상측량원점으로 전국토에 사용하고 있다.
구소삼각점은 토지조사사업 이전인 1901년 구한국정부에서 대삼각측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준비로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 부득이 대삼각측량을 거치지 않고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원점을 설치 운영하였다.
토지조사 당시에 매설해 놓은 측량기초점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6.25전쟁으로 삼각점 중 약 80%가 망실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삼각점성과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삼각점 성과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측량원점의 다양성을 줄이고 측량 단위를 통일 시키고 측량기준의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측량기초점들을 바로잡고 삼각점성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참고자료>
- 측지계(測地系) :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원칙 임
- 동경측지계 : 1910년대 일본이 측량을 위하여 일본 도쿄에 동경원점을 설치하고 이를 모든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채택한 측지계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도, 지형도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세계측지계 : 세계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체계화한 측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GP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
-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차이 : 두 측지계에 의한 측량의 기준이 남동방향으로 약365m(위도315m, 경도185m)의 차가 있음
참고문헌 : 지적법령에 의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별 실태와 정리방향에 관한 연구
데일리안 경기 뉴스
측량의 기준점 건설관련자료 (민사판례)
또한 도해지적의 근본적 한계와 그 때 그 때 다른 축척체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1천200분의 1 축척의 도해 지적도를 작성했다. 일제는 6년 후 또 다시 임야조사령에 근거해 6천분의 1 축척의 임야도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 지적은 지역적 특성과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서 축척이 다른 도해 중심의 지적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이처럼 토지에 따라 축척이 제각각이다 보니 축척이 다른 토지 경계면의 정보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당 전문가들은 실제 면적과 공부 면적이 지적법에서 규정한 허용오차를 벗어난 지역이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단순히 그림으로는 엄청난 넓이의 토지를 도면에 소화해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1천200대 1 축척의 지적도에서 가로·세로 12m의 토지(약 44평)는 도면에 각각 1㎝로 표현된다. 물론 모든 토지 경계면이 직선인 것도 아니다.
결국 그림 방식을 고집하는 한 직선과 곡선이 연속된 굴곡선이 많은 토지경계는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지적정보 입력체계를 다져야 할 것이고 현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축척체제도 통일시켜 토지 경계면의 정보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대책
우리나라 지적측량 문제점 대책우리나라의 측량원점은 일반통일원점, 구소 삼각점, 특별 소삼각 원점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측량원점의 다양성은 국지적인 지적관리에는 큰지장이 없으나 측량 단위와 성과가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좌표계가 접속되는 부분에는 오차의 누적으로 필연적인 불부합 토지가 발생된다. 즉 측량의 기준이 되는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 관리되어 상이한 측량성과를 발생케 하고 있다.
동부, 중부, 서부원점으로 하는 일반 통일원점 좌표계는 종선, 50m(제주도 55만) 횡선에 20만m를 가산한 가상측량원점으로 전국토에 사용하고 있다.
구소삼각점은 토지조사사업 이전인 1901년 구한국정부에서 대삼각측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단한 준비로서는 시행할 수가 없어 부득이 대삼각측량을 거치지 않고 27개 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원점을 설치 운영하였다.
토지조사 당시에 매설해 놓은 측량기초점들은 통일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6.25전쟁으로 삼각점 중 약 80%가 망실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삼각점성과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삼각점 성과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측량원점의 다양성을 줄이고 측량 단위를 통일 시키고 측량기준의 원점이 지역별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측량기초점들을 바로잡고 삼각점성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참고자료>
- 측지계(測地系) :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원칙 임
- 동경측지계 : 1910년대 일본이 측량을 위하여 일본 도쿄에 동경원점을 설치하고 이를 모든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채택한 측지계로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도, 지형도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음
- 세계측지계 : 세계공통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체계화한 측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GP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
-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차이 : 두 측지계에 의한 측량의 기준이 남동방향으로 약365m(위도315m, 경도185m)의 차가 있음
참고문헌 : 지적법령에 의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별 실태와 정리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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