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디지털화에 따른 도메인네임과 관련한 분쟁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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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도메인네임 분쟁
1.1 샤넬 사건
1.2 도메인네임의 의미와 배경
1.3 메타태그
1.4 상표권의 위기

2.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적 해석
2.1 한국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2.2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2.3 도메인네임에 관한 논란

3.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등록기관의 지침과 기준
3.1 NSI의 정책 변화
3.2 국내 등록기관의 자의성

4.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4.1 인터넷국제특별위원회(IAHC)
4.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4.3 인터넷주소할당협력단(ICANN)

5.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을 위한 국내 움직임
5.1 정부기관
5.2 시민참여

6.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활동하고 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ICANN의 Membership 추진 작업을 확대해 국내 인터넷 일반 사용자의 대표체로서 한국 Membership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CANN 산하기관중에 비영리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NCDNHC가 있고, 현재 전세계 76개의 기관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선 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IA, KAIST, ICU, 시민사회네트등 모두 5곳이 가입해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 개진을 위한 노력은 미진한 편이다. 최근 NCDNHC 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에 국내 시민단체와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논의하기도 했다.
6. 결 론
도메인네임은 더 이상 주소가 아니다. 시장판의 간판이다. 상표다. 상호다. 따라서 현실 상표처럼 등록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돈벌이에 방해가 될만큼 헛갈리는 것들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현실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할 것이고, 가진 자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를 위해서니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 및 절차도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밖에 없다.
관련 업계는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표.상호 우선주의와 분쟁사전해결방식이 과연 도메인네임 선이용주의와 분쟁사후해결방식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을 갖는다. 기업의 기득권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나 개인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도메인네임이 기업의 또 하나의 영업 표지로 자리잡게 되면 선등록우선주의는 무너지고 중앙집중적 등록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기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한 후에야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게 된다. 현재 지적재산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이다. 확장성.보편성.접근가능성이란 특성으로 발전해온 열린 네트웍은 닫히고 마침내 법의 체제 속으로 편입될 것이다.
오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연 인터넷의 사회.정치.문화적 함의는 무시하고 상표법 등 실체법적 기준을 먼저 적용하거나 심지어 확대 적용하여 도메인네임의 발급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폐쇄적인 정책이다.
분쟁해결절차의 수립보다 기존 사법제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 현실 사회의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법계 내부의 지적부터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되면 분쟁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기존 기업이 개인이나 후발 사업자의 이용을 제한해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이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제가 시작된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거대 권력과 독점체계를 형성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표권 등 관련 법령이 허술한 만큼 변화시킬 여지도 많은 상황이다. 인터넷이 어떤 목적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양한 시민단체와 개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기구와 절차를 수립하기 전에 사법제도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인터넷의 상업화 일변도에 대한 제어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의 조직화가 시급한 때다.
마지막으로 WIPO의 최종보고서 중 한 부분을 인용한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악의적 도메인네임 등록 행위가 등록상표의 악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반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등록상표의 침해 이상으로 악용적 등록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행정소송절차 운영의 경험을 쌓은 후 그 효율성 및 미해결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악용적 등록의 개념을 기타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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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 한국전산원, 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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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추진방향(안), 도메인분쟁협의회, 1999
도메인분쟁협의회(가칭) 준비 자료, 국가정보화센터, 1999.2
강명구, ICANN의 at large 논의와 구성 현황, 1999
강명구,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999
윤웅기.이해완, 내가 만일 샤넬측에 맞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다면, 법률정보 솔(www.sol-law.ne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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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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