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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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평생교육체제의 개념 및 문제를 보는 관점
1. 평생교육체제의 개념
2.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징
3. 지식기반사회 인간하위체제의 전문화
4. 구조하위체제의 분업화
5. 과업하위체제의 적합성
6. 기술하위체제의 정보화

Ⅲ. 우리나라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 및 현황
1. 평생교육체제의 전문화 미흡
2. 평생교육체제의 분업화 부족
가. 평생교육센터 기능분화 미흡
나.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계 미흡
3. 평생교육체제의 적합성 부족
4. 평생교육체제의 정보화 기반조성 미비

Ⅳ.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평생교육체제의 전문화 강화
2. 평생교육체제의 분업화 조장
3. 평생교육체제의 적합성 제고
4. 평생교육체제의 정보화 구축

Ⅴ. 결론 :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가 있다.
4. 평생교육체제의 정보화 구축
가. 컴퓨터에 의한 정보저장 활동 조기 정착
모든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교·강사에 관한 정보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재생하며 계속 새로운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소는 기관정보, 시설정보, 프로그램정보, 교육기자재정보, 인력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 수강자 모두에 대한 정보도 교육계좌제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기관 입소시 입력하도록 하여 축적하여야 한다.
정보수집 대상은 교육부가 인정한 각종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기(이혜영, 2000)보다는 폭넓게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 여부 등 기관의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활동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행착오 없이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관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이들 정보들은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간 초고속망 연결로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는 평생교육사가 주민들과 상담시 활용이 쉽고 간편하게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Ⅴ. 결론 :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은 핵심과제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이 부총리로서 인력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의 교육부와 같이 한정된 평생교육 개념에서, 이제는 전체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범위와 대상이 넓어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평생교육의 시기로 보았으나 이제는 '성교육에서 조상숭배까지'로 확대하고 대상도 정규학교교육에서 학교외 교육으로 더 나아가 가정교육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첫째로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평생교육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유관 부처간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의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부소관의 평생교육시설 중심으로 활동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부총리제가 도입이 되면 전체 평생교육시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의 통합, 교육과 노동의 연계, 학습과 자격의 호환성 강화, 교육과 복지의 통합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평생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확보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보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운용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0.1%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부문에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족과 더불어 평생교육관계법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법 제3조의 적용 범위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 관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생교육법이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일반법적인 성격이 강해서 관련법들을 새롭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및 자격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부총리제가 도입이 되면 전체 평생교육시설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평생교육기관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학교학생교육분야, 기술·직업교육분야, 공무원·교원·사원연수분야, 교정교육분야, 농어민교육분야, 사설평생교육분야, 아동교육분야, 문화·청소년분야, 노인교육분야, 부녀자교육분야, 장애인교육분야, 저소득층교육분야, 산학협동교육분야, 기타평생교육일반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별로 그리고 다양한 부처별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는 각종 평생교육관련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21세기의 "교육인적자원부형 법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넷째로, 지식기반사회를 조기 정착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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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2000),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간의 연계 협조 계획"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관계관 연찬회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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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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