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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mnesty.or.kr/index.htm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총 111개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가 74개국이며,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가 15개국이고,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치하지만 실제상 폐지된 나라가 22개국이다. 국제엠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사형제도 폐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한다.
즉 사형폐지론은 인간화의 요청이며 역사적 정당성과 형사 정책적 결과의 반영이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이란 사람들이 상호의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들이 수많은 동족을 죽여 온 소백정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한 늙은 소가 소백정을 죽일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인간들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처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라는 미봉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폐지한 후 좀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총 111개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가 74개국이며,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가 15개국이고,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치하지만 실제상 폐지된 나라가 22개국이다. 국제엠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과 사형제도 폐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한다.
즉 사형폐지론은 인간화의 요청이며 역사적 정당성과 형사 정책적 결과의 반영이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이란 사람들이 상호의 권리와 자유를 획득하고 보유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들이 수많은 동족을 죽여 온 소백정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한 늙은 소가 소백정을 죽일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인간들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처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라는 미봉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폐지한 후 좀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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