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감면및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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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시설에 투자한 금액
①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②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 설비
③전자상거래설비
④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⑤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⑥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7%)
(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25조)
다음의 시설에 투자한금액
①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②유통사업시설
③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④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⑤비상대비업무 보강 확장시설
⑥위해요소 방지시설
투자금액의 3%
(5)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의2)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
투자금액의7%
(6)임시투자세액공제(제26조)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투자한 금액
*2004.6.30까지투자분 한함
투자금액의 10%
(7)근로자복ㅈ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제94조)
일정한 내국인이 취득하는 다음설비의 취득금액
①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직장보육시설
④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시설
취득금액의3%
2) 투자세액공제애 대한 사후관리 :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포함)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자상당액 = 공제받은 세액 × 기간 × 3/10,000
(3)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의 세액공제
종 류
적 용 대 상
세액공제액
(1)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함
MIN(①,②)
①(결제한 환어음의 금액등-결제한 약속어음의금액)×0.3%
②당해과세연도의법인세×10%
(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3)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MIN(①,②)
①구매대금×0.5%
②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10%
(3)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또는 일정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MIN(①,②)
①취득금액×3%(중소기업7%)
②당해과세연도의법인세×10%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액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문제3) 세액공제및 세액감면
(주)중앙의 제7기(1.1.∼12.31)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요구사항에 답하라.
1. (주)중앙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사 업 연 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연구 인력개발비 발생액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50,000,000
△30,000,000
20,000,000
50,000,000
80,000,000
100,000,000
200,000,000
-
-
\2,000,000
3,000,000
10,000,000
15,000,000
30,000,000
2. (주)중앙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3.(주)중앙의 당해 사업연도의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1) 국산 기계(신품) 매입
(2) 국산 기계(중고품) 매입
(3) 외국산 기계(신품) 매입
\20,000,000
7,000,000
30,000,000
합 계
\57,000,000
<요구사항>
1. 제7기의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2. 다음 사항을 계산하라.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3. (주)중앙이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위의 4가지 세제혜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라. 단,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풀이)
1. 제 7기의 법인세 산출세액 :
\100,000,000 × 15% × \100,000,000 × 27% = \42,000,000
2. 각종 공제감면세액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 \42,000,000 × 50% = \21,000,000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제 3기부터 6년간(제3기~제8기)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MAX(①,②) = \11,250,000
① (\30,000,000-\7,500,000* ) × 50% = \11,250,000
② \30,000,000 × 15% = \4,500,000
* 소급 4년간 연평균발생액
(\2,000,000 + \3,000,000 + \10,000,000 + \15,000,000) × 12월/48월
= \7,500,000
(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 투자 금액(중고품 투자는 제외) × 3%
= (\20,000,000 + \ 30,000,000) × 3% = \1,500,000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 \42,000,000 × 30% = \12,600,000
3. 세제혜택의 선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된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포기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2)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21,000,000
11,250,000
합 계
\3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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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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