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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대한 인식
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
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4. 대응방안
Ⅲ. 결론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역사와 한국의 성매매
Ⅱ. 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성매매 대한 인식
3-1.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
3-2. 문제점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4.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한 보호적 측면
ㄱ.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신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완벽한 보호체계의 수립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포주의 집요한 추적과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안심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몸에 배인 체감불안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더욱이 탈출 후에 자신들이 보호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 탈출하기가 지극히 힘들 것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여성계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가시적인 상설기구를 만들어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여성과 탈출한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약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처지와 경험으로 인해 독특한 심리. 정서적 상태에 있다. 이런 여성들에게 일반적인 지지, 중재서비스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억압자와 심리, 정서적 유탁을 보이고 더 나아가 연합을 하는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에게는 다른 관점과 실천기술로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성매매 탈출을 조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개입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성매매여성 중 일부는 세상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모멸감, 환경적 압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좌절하고 그 반작용으로 스스로를 성매매 지대에 가두었다. 이들의 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집단 성매매 지대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머물러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형성된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 못지않게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의 탈출을 용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과 중재가 필요하다. 성매매 탈출 여성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탈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개입적 지원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Ⅲ. 結論
성매매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대응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였다. 사실 처음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문제는 단순히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로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닌 여러 계층의 사람이 얽힌 복잡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향 설정의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발표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응방안에서 우리는 공창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처음 대응방안으로 수립한 것이 공창제도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의 내용이 변화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종 퇴폐업소의 출현이었고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시키는데 대응되는 방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고려되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았던 공창제(성매매 허용주의)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수립한 것으로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퇴폐업소에서 이끌어내는 것, 음성의 성매매를 양성으로 바꾸는 것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지만 크게 간과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성매매에 있어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바로 성판매자, 성매매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 구구절절이 말했듯 원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데모에 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여성들도 포함된다. 그들이 나와 데모하는 이유는 생존권, 바로 성산업에 개입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찾는 것이지 자신의 몸을 팔아 살고 싶다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허용주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원하지 않는 생존권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효과가 확실치 않은 방안을 위해 우리는 소수의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었고 친구일 수 있으며 이웃일 수 있는데 말이다. 허용주의는 남성 중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희생양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도달한 대책이 인식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참여촉구 또는 정부의 지원이다. 하나같이 실현가능성이 희미해 보이는, 무관심의 사회속에 관심을 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많은 법과 규제가 만들어져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타당성을 잃어버린 법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문제라도 해결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조원들 역시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성매매문제에서 성매매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그런식으로 시민사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세세한 법규정의 변화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성매매가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서적
[권력과 매춘:억압의 음모와 도피의 흉계/박종성 지음]
[동맹 속의 섹스 / 캐서린 H.S. 문 지음; 이정주 옮김]
[노동하는 섹슈얼리티: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노동/전기영명(다자키 히데아키) 엮음;김경자 옮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지음 ;정금나, 김은정 공옮김]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자:윤덕경;공동연구자:변화순,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방문 단체
[전북여성인권단체]
도움주신분 홍보담당 박가영선생님
-사진 출처
P23 P24 :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권
동대문구 장안동
관악구 신림동
ㄱ.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신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완벽한 보호체계의 수립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포주의 집요한 추적과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안심리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몸에 배인 체감불안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더욱이 탈출 후에 자신들이 보호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면 탈출하기가 지극히 힘들 것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여성계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가시적인 상설기구를 만들어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여성과 탈출한 여성들에게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집약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만의 특수한 처지와 경험으로 인해 독특한 심리. 정서적 상태에 있다. 이런 여성들에게 일반적인 지지, 중재서비스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억압자와 심리, 정서적 유탁을 보이고 더 나아가 연합을 하는 경우 하나만 보더라도 이들에게는 다른 관점과 실천기술로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ㄷ. 성매매 탈출을 조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개입적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다. 성매매여성 중 일부는 세상으로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에 대한 모멸감, 환경적 압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좌절하고 그 반작용으로 스스로를 성매매 지대에 가두었다. 이들의 의지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는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집단 성매매 지대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머물러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형성된 성매매 여성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성매매에서 탈출한 여성 못지않게 탈출하지 못한 여성들의 탈출을 용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지원과 중재가 필요하다. 성매매 탈출 여성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탈출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개입적 지원도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Ⅲ. 結論
성매매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대응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하였다. 사실 처음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문제는 단순히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로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닌 여러 계층의 사람이 얽힌 복잡한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향 설정의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발표준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응방안에서 우리는 공창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처음 대응방안으로 수립한 것이 공창제도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의 내용이 변화하여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종 퇴폐업소의 출현이었고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시키는데 대응되는 방안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고려되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았던 공창제(성매매 허용주의)를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성매매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수립한 것으로 성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퇴폐업소에서 이끌어내는 것, 음성의 성매매를 양성으로 바꾸는 것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거라 판단하였지만 크게 간과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성매매에 있어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바로 성판매자, 성매매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 구구절절이 말했듯 원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데모에 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여성들도 포함된다. 그들이 나와 데모하는 이유는 생존권, 바로 성산업에 개입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찾는 것이지 자신의 몸을 팔아 살고 싶다는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허용주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원하지 않는 생존권을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효과가 확실치 않은 방안을 위해 우리는 소수의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었고 친구일 수 있으며 이웃일 수 있는데 말이다. 허용주의는 남성 중심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희생양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도달한 대책이 인식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참여촉구 또는 정부의 지원이다. 하나같이 실현가능성이 희미해 보이는, 무관심의 사회속에 관심을 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많은 법과 규제가 만들어져도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타당성을 잃어버린 법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문제라도 해결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조원들 역시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성매매문제에서 성매매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그런식으로 시민사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세세한 법규정의 변화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성매매가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서적
[권력과 매춘:억압의 음모와 도피의 흉계/박종성 지음]
[동맹 속의 섹스 / 캐서린 H.S. 문 지음; 이정주 옮김]
[노동하는 섹슈얼리티: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성노동/전기영명(다자키 히데아키) 엮음;김경자 옮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 배리 지음 ;정금나, 김은정 공옮김]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자:윤덕경;공동연구자:변화순,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편]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변혜정 엮음]
-방문 단체
[전북여성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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