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인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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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의 강제)
1.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2. 법과 도덕의 구별
3. 도덕이 법제화된 경우 문제점

[ III ] 형법적 측면
1. 형법 해석의 필요성
2. 부작위범
1) 형법 해석의 기초
2) 부작위범
3) 성립요건
4)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특수성

[ IV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보호 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와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 지위가 있다. 전자는 대상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후자는 대상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부터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 착한 사마리안 법이 입법되지 아니하였어도 사실상 도입이 긍정된 것과 같은 해석에 의한 법관의 입법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학설상 현재 보호 의무에 의한 보증인 지위로 인정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결합한 가족관계나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서로 밀접한 공동체적 관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프랑스 등의 입법례와 같이 '구조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도덕적인 잣대를 법적인 해석에 개입시키는 경우에 그 해석에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다하겠다. 이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입법 당시에 국민이 힘들어서 타인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기대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법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인정될 수 있는 소극적인 입법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권력분립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는 견해 있음. (장영민, 2005, p.296.)
다음은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 의무를 살펴본다. 안전 의무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증인지위에 서게 하는 그 대상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 예로서 형법 제18조에 예시규정으로서 명시된 부분) 현재 학설상 인정되는 이러한 보증인 의무는 위험원에 대한 감독의무, 예컨데 개의 소유자는 타인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와 타인에 대한 감독 의무이다. 본 사례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안전의무에 의한 보증인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김아무개가 김똥개의 형이라는 신분에 착안하여 김똥개의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행위를 막아야하는 의무를 지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이러한 감독의무는 특별한 신분상의 권위로 인하여 타인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요구된다. 본사안의 경우 김똥개에게 공갈죄 내지 강도죄의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이는 폭행 또는 협박 중 폭행에 의한 것이므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김아무개에게 공갈죄 내지 강도죄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요건은 보증인 지위이다. 보증인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죄책을 물을 수 없음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겠다.
[ IV ] 결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입법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도덕과 법과의 관계를 떠나 다소 위험성 있는 추측일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에서는 이론에 맞지 않게도 인정되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형식적으로는 이론적 측면에 부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법해석론이 존재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론이 법관에 의하여 입법적인 효력(판례법적인 효력)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비록 성문법주의를 취한다고 하여도 해석상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론은 실질적으로 입법적인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을 지니게 되는 경우에 초래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현상 역시 문제가 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리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즉,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해석적으로는 인정되면 아니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형법해석에 있어 도덕적인 관념을 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도덕과 법과 관계는 모호하여 법학자들 간에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는 형범에서 탈윤리화가 대세이다. 즉, 도덕의 강제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인 도덕의 성질상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정책이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 논쟁의 찬반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역시 한국의 유교 윤리적 정서에 입각한 범죄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덕의 강제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할 논의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신호진, “형법요론 I(총론) 제4판”, 문형사 출판, 2005년, pp 101~112.
심헌섭, “법과 도덕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pp 226~236.
윤길중, “형법”,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0
윤현진,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p 333~34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2003년.
장영민, “실증주의와 법ㆍ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년, pp 285~302.
최종고, “법학통론”, 전영사, 1994, pp 39~4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315
*목차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의 강제)
1.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2. 법과 도덕의 구별
3. 도덕이 법제화된 경우 문제점
[ III ] 형법적 측면
1. 형법 해석의 필요성
2. 부작위범
1) 형법 해석의 기초
2) 부작위범
3) 성립요건
4)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특수성
[ IV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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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2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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