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크거나,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가구를 탈락시키는 규정은 특정제도의 시행이나 수급여부를 떠나 국가가 판단하는 저소득층의 생활행동양식 혹은 문화양식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빈민들은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승용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가 혹은 사회주류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 혹은 문화론에서 논의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혹은 낙인이론의 사회문제 규정 방식이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법인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수급권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정부의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서 반문화적, 반인권적 규정이다라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고가의 옷을 친지들에게 얻어 입을 수 있고, 직업의 특성상 핸드폰이 필요한 가정이 있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단지 최빈계층이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은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받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소득을 역추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급권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소득입증의 책임인데, 소득입증의 부담은 국가가 진다는 조항이 기초생보법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그 조항은 누락되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정부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금융재산, 부동산, 소득 등을 추적 조사한 후에도 이와 같이 가구지출 특성을 토대로 입증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입증의 책임이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나 소득입증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증빙자료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시하는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득추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생존권 훼손
기초생보법은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제정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빈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정부의 법적인 의무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서 개개인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훼손된다.
기초생보법 시행령에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 등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주권 개념을 기초로 한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최하위 계층인 성격파탄, 방랑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할 능력이 없거나 반 해체상태 가정의 사람들 등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 우선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공적부조 대상에서 마저 제외되면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반사회적, 범죄적 충동의 유혹을 받기 쉬운 벼랑 끝에 선 최하위 계층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는 빈곤층까지 보장해 주는 마당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준노숙 상태의 사람들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마저 제외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생보법의 대상은 온전한 민법적 요건을 갖춘 가구뿐만 아니라 해체되었거나 반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을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의 기본취지는 해체된 가정을 돌보고 반 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4)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①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주거면적기준과 토지소유기준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없었든 기준으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면적기준 때문에 수급권에서 탈락할 사정에 놓여 있는데, 특히 농지와 주거지 가격이 싼 산간벽지 지역의 수급권자가 면적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이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삽입배경에는 근로능력자는 소득을 속일 개연성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면적기준이나 승용차 기준을 소득의 대리지표로 삼아서 기준초과자는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기초생보법인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보장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식구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 면적기준에서 제외 되도록 하고 있어서 주거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②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금액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크거나, 승용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당가구를 탈락시키는 규정은 특정제도의 시행이나 수급여부를 떠나 국가가 판단하는 저소득층의 생활행동양식 혹은 문화양식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규정은, 빈민들은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승용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가 혹은 사회주류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 혹은 문화론에서 논의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혹은 낙인이론의 사회문제 규정 방식이 제도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법인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수급권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정부의 기준선을 넘으면 문제시하고 일탈시하는 것으로서 반문화적, 반인권적 규정이다라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고가의 옷을 친지들에게 얻어 입을 수 있고, 직업의 특성상 핸드폰이 필요한 가정이 있고,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단지 최빈계층이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은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받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활실태를 기준으로 소득을 역추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급권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소득입증의 책임인데, 소득입증의 부담은 국가가 진다는 조항이 기초생보법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그 조항은 누락되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으나 정부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금융재산, 부동산, 소득 등을 추적 조사한 후에도 이와 같이 가구지출 특성을 토대로 입증되지 않은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입증의 책임이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나 소득입증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증빙자료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시하는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득추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생존권 훼손
기초생보법은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제정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보장은 빈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으로서 정부의 법적인 의무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서 개개인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기본권리이다. 그러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빈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훼손된다.
기초생보법 시행령에서 등재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노숙자,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 그리고 갖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사람 등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들은 모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주권 개념을 기초로 한 주민등록표에 집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한 최하위 계층인 성격파탄, 방랑벽,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건사할 능력이 없거나 반 해체상태 가정의 사람들 등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의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등한 처지에 있는 자 우선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들은 공적부조 대상에서 마저 제외되면 생존의 유지를 위하여 반사회적, 범죄적 충동의 유혹을 받기 쉬운 벼랑 끝에 선 최하위 계층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는 빈곤층까지 보장해 주는 마당에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과 준노숙 상태의 사람들을 공공부조제도에서 마저 제외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기초생보법의 대상은 온전한 민법적 요건을 갖춘 가구뿐만 아니라 해체되었거나 반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을 제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의 기본취지는 해체된 가정을 돌보고 반 해체 상태에 있는 가정의 기능을 되살리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과 기초생보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제외되는 것이다.
(4)수급권자의 주거귄 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① 수급권자의 주거권침해
주거면적기준과 토지소유기준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생활보호법에도 없었든 기준으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가구가 면적기준 때문에 수급권에서 탈락할 사정에 놓여 있는데, 특히 농지와 주거지 가격이 싼 산간벽지 지역의 수급권자가 면적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이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삽입배경에는 근로능력자는 소득을 속일 개연성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면적기준이나 승용차 기준을 소득의 대리지표로 삼아서 기준초과자는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기초생보법인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보장가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식구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 면적기준에서 제외 되도록 하고 있어서 주거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②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권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