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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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설
가. 위험 그리고 피보험이익
나. 피보험이익의 개념
다. 피보험이익론의 적용범위

2. 피보험이익의 기능
가.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나. 보험의 투기수단화 방지
다. 도덕적 위험의 방지
라. 보험계약의 동일성 식별기준

3. 피보험이익의 요건
가. 적법성
나. 경제성
다. 확정성

4. 피보험이익의 평가
가. 서 설
나. 기평가보험의 경우
다. 미평가보험의 경우

5.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96조에서 제698조)
5.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의 효력
이 문제는 종래 피보험이익의 손해보험계약상의 지위 문제로 거론되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절대설과 상대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우선 절대설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요소로 파악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요소라 함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계약 특유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절대설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손해보험계약은 불성립 내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상대설은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상대적인 요소라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하나의 정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보험계약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대설을 주장하는 실정법적 근거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정하는 상법 제644조 단서이다.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손해보험계약은 당연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상법 제644조 단서로 인해 피보험이익이 결여된 보험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론은 보험제도의 본질이나 보험계약의 요소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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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0.23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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