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단, 약관에서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증책임에서 인과관계요건 존속 여부
[존속론]
㉠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우연성을 나타낸다..
㉡ 일반인의 법감정 내지 상대방신뢰에 부합한다.
㉢ 보험사업자의 대규모화로 충격이 흡수된다.
㉣ 보험료는 의연히 지급된다.
[폐지론]
㉠ 동일한 위험에 있는 동일 집단의 수지상등원칙을 위배한다.
㉡ 불량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 전가시킨다.
㉢ 솔직하게 고지하여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가 불공평하게 된다.
㉣ 보험자는 인과관계존부를 판단하여 계약해지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무상의 부담이 있다.
㉤ 의학적 인과관계의 추적은 시간, 비용, 법적 제한으로 한계가 있다.
㉥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4)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해의가 있으면 반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Ⅷ.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사기ㆍ착오의 관계
<거짓말로 고지하였을 때, 기간의 경과로 651조x → 민법상 사기착오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착오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으면, 보험자는 상법상의 해지권 외에 민법상의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만약에 상법만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제척치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나, 민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상법단독 적용설(민법적용배제설)
상법과 민법은 근거, 요건, 효과를 달리하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중복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와 민법의 착오·사기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반드시 효과가 큰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다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며, 중복적용설이 타당하다..
3. 절충설(착오ㆍ사기구별설)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따라 해지권만을 행사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입증책임에서 인과관계요건 존속 여부
[존속론]
㉠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우연성을 나타낸다..
㉡ 일반인의 법감정 내지 상대방신뢰에 부합한다.
㉢ 보험사업자의 대규모화로 충격이 흡수된다.
㉣ 보험료는 의연히 지급된다.
[폐지론]
㉠ 동일한 위험에 있는 동일 집단의 수지상등원칙을 위배한다.
㉡ 불량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 전가시킨다.
㉢ 솔직하게 고지하여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낸 보험계약자가 불공평하게 된다.
㉣ 보험자는 인과관계존부를 판단하여 계약해지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무상의 부담이 있다.
㉤ 의학적 인과관계의 추적은 시간, 비용, 법적 제한으로 한계가 있다.
㉥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다.
4)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나, 해의가 있으면 반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Ⅷ.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사기ㆍ착오의 관계
<거짓말로 고지하였을 때, 기간의 경과로 651조x → 민법상 사기착오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의 착오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으면, 보험자는 상법상의 해지권 외에 민법상의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만약에 상법만이 적용된다고 하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고, 제척치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나, 민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상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상법단독 적용설(민법적용배제설)
상법과 민법은 근거, 요건, 효과를 달리하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중복적용설
상법의 고지의무와 민법의 착오·사기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반드시 효과가 큰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다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며, 중복적용설이 타당하다..
3. 절충설(착오ㆍ사기구별설)
보험계약자에게 해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따라 해지권만을 행사하나, 보험계약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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