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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물건을 팔아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로 전당포 抵當權 :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제공자의 사용수익에 맡겨 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통하여 채권자가 그 가액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ⅹ질 권 : 동산(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ⅹ / 우선변제권 o
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갑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즉, 예에서 갑이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을이 동일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행하면 병의 본등기보다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推定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일단 그런 것으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看做 사실의 확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대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擬制라고도 한다.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효력이 바뀌는 경우와 달리,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뀌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한다.
準用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善意取得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원시취득하는 제도로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줄 알고 있는 C가 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 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는 B로부 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除斥期間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催告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다.
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회수를 위임 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ⅹ질 권 : 동산(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ⅹ / 우선변제권 o
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예로 갑이 을의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인 갑은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즉, 예에서 갑이 가등기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 을이 동일주택을 매도함으로써 병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행하면 병의 본등기보다 갑의 본등기가 우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推定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일단 그런 것으로 확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看做 사실의 확정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대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擬制라고도 한다.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효력이 바뀌는 경우와 달리, 간주는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바뀌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한다.
準用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유사한 법률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善意取得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원시취득하는 제도로서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A의 시계를 빌렸거나 혹은 맡겨 놓아서 현재 그 시계를 갖고 있는 B를 그 시계의 소유자인줄 알고 있는 C가 B로부터 그 시계를 매입한 경우, 본래 그 시계 는 A의 소유물이며 B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므로 C는 B로부 터 소유권을 양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C는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B를 소유자인 줄 믿고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C에게 시계의 소유권 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을 점유 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250).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除斥期間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催告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준법률행위의 일종인 의사의 통지이다.
推尋 어음·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수표대금회수를 위임 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
예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의 채권자인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하는 것이다.
使用貸借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로 갑이 을에게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이다.
連帶保證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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