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사례
1) 1차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시범사업 중 수발서비스 이용사례
(2)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대상자 제외
2) 부족한 요양시설 인프라
Ⅲ. 결론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사례
1) 1차 시범사업 추진현황
2) 시범사업 중 수발서비스 이용사례
(2)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대상자 제외
2) 부족한 요양시설 인프라
Ⅲ. 결론
본문내용
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서 누구든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혜택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이 크게 증대되고 경제력이 있는 일반 중산층 노인들의 경우에 건강유지 및 복지를 위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많은 시설들이 증축 또는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더욱 더 민간기업과 개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보장을 위한 공적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만 5천명 입소할 요양시설과 4천여 명이 이용할 재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요양인프라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도 심해 2005년 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 10%이하는 58개에 불과하며, 하나도 없는 곳도 42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공적인프라를 확충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설 신축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요양보장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 서비스 질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31곳이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비의 절반을 대주겠다며 나섰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민간수발시설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적 수발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확실하고 많은 준비를 위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을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입장이 옳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분명한 점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며, 사회보장제도로써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 하도록 많은 준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http://www.nhic.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oinsubal (노인수발보험 서포터즈 블로그)
노인수발보험 1차시범사업평가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차시범사업수발인정서비스지원업무지침과 과정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 (http://withltc.org)
-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요양보장을 위한 공적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만 5천명 입소할 요양시설과 4천여 명이 이용할 재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상범위를 확대할 경우, 요양인프라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도 심해 2005년 말 현재 개소된 요양시설 가운데 충족률이 20%이하인 시군구는 총 97개, 10%이하는 58개에 불과하며, 하나도 없는 곳도 42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 장기요양서비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공적인프라를 확충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시설 신축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요양보장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 서비스 질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시설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31곳이나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비의 절반을 대주겠다며 나섰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민간수발시설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적 수발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루 빨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Ⅲ. 결론
확실하고 많은 준비를 위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을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입장이 옳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분명한 점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비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며, 사회보장제도로써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 하도록 많은 준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http://www.nhic.or.kr/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공식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oinsubal (노인수발보험 서포터즈 블로그)
노인수발보험 1차시범사업평가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차시범사업수발인정서비스지원업무지침과 과정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 (http://withlt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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