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규제정책][금융산업][금융규제의 목적][금융규제의 종류][금융규제의 현황][금융규제정책의 방향]금융규제의 목적, 금융규제의 종류와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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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금융규제정책][금융산업][금융규제의 목적][금융규제의 종류][금융규제의 현황][금융규제정책의 방향]금융규제의 목적, 금융규제의 종류와 금융규제의 현황 및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규제의 현황
1. 예금지급준비금
2. 중소기업의무비율
3. 자회사 관련 규제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자산운용
6. 유동성 유지

Ⅵ. 향후 금융규제정책의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능의 활성화
감독당국의 공적감독만으로는 다원화되어 있는 금융을 제대로 감독·감시할 수 없으므로,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보제공과 금융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적극 추진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경영투명성 및 시장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공시범위의 지속 확대 등 공시 및 회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공개 의무화 등 금융회사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철저히 하며,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철저히 한다. 금융상품의 부당 표시·광고 근절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흐르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리스크관리기능 활성화도 도모해야 하겠다.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되었다. 시장유인을 활용한 금융감독규제를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참가자의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성과는 물론 경영전략, 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인 감독기준을 적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정한 요건(규모, 건전성, 전문인력 등)을 갖춘 대형우량증권사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시 자본적정성 이외에 법규준수, 업무영위능력, 민원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우량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상 우대조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혁신유도를 위해 금융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하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등을 통하여 재발 유인을 제거한다.
Ⅶ. 결론
금융규제는 단순히 금융비리 또는 부정을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과 정상적 작동,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규제에 관한 논의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불연속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가 많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불하였고 또 앞으로 지불하게 될 막대한 규모의 금융부실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이제 금융규제에 관한 논의가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초거대(mega) 규제조직의 득실,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수단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함께, 금융규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⑵시스템위험을 방지하며, ⑶금융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⑷기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금융규제기관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규제수단들을 비율 또는 지표의 특정한 수치로 제시하고 이를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처방적(prescriptive) 외부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처방적 외부규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획일적, 강제적 규제방식은 금융기관들이 규제법규의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시키고 규제목적의 실질을 외면하거나, 규제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행함으로써 거래비용만이 증가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 금융재벌(conglomerate)의 발달과 정교한 금융거래기법의 보급, 시장위험에의 노출 증대 등과 같은 소위 ‘high tech’적 요인은 이러한 획일적, 강제적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의 정부지배, 금융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 빈번한 연계대출과 불법대출, 부실자산의 2차시장 부재, 애매한 포상규칙과 벌칙 등과 같은 소위 ‘low tech’적 요인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법규적용의 재량권이 최소화되어 있는 획일적, 강제적 규제방식만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규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규제기관에 대한 납세자의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규제기관도 절대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지속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상세한 규칙의 형태로 부과되는 처방적 외부규제가 점차 부적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융규제의 유인구조에 기초하여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될 새로운 금융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기관과 금융기관 모두가 이기적 존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규제기관, 규제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계약관계와 유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규제수단을 나타내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될 규제수단들은 금융기관의 내부위험관리 시스템에 기초한 내부규제의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내부규제는 지금까지 주로 채택되어 왔던 외부규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외부규제 일변도에서 외부규제와 함께 내부규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철·박영사, 국제금융경제학,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금융硏, 이데일리
▷ 고성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1
▷ 공병호, 시장경제와 그 적들, 한국경제연구원, 1997
▷ 윤봉한·황선웅 공저, 금융기관론, 문영사, 1999
▷ 이진순, 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21세기북스, 2003
▷ 전용덕·김영용·정기화,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1997
▷ 정순섭,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규제제도의 정비(상), 증권법연구, 제3권 제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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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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