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 민주화 그리고 연립형 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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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연립형 정치구조와 패권적 정치지배

II. 연립형 정치세력 구조와 대표민주정치

III. 연립형 정치구조와 일당우위 정당정치

IV. 선거제도와 연립형 정치

V. 연립형 정치와 정경 유착

VI. 결어

본문내용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모금 부분에만 치중하고 사용방법의 투명성 확보와 통제의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가지 측면의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첫째, 선거 경쟁의 조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엄격한 벌칙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치적 부패에 시달리다가 엄격한 벌칙제도의 도입으로 정치적 부패를 근절한 영국의 경우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년 12월 개정된 통합선거법의 연좌제 폐지는 정치부패의 근절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엄격한 벌칙제도는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이 전제 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부패자를 정치의 세계로 부터 영원히 추방하려는 정치문화의 육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정치자금의 모금 방법과 사용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헌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참여적 정치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정치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정당이 정치자금 부족으로 정치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돈의 흐름을 투명화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정액 제도의 폐지가 바람직 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의 육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검경의 중립화가 이루어 진 후에 폐지해도 무방하리라 보여진다. 보다 중요한 조치는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투명화하는 동시에 정당의 재정을 투명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일 것이다.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기업과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독일식의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으로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당과 야당간의 정치자금 모금에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기존 정당의 기득구조를 혁신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강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경상적인 정당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대신 광고비나 우편료, 정책연구 위탁비등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방법을 모색중인데 우리도 이와같은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지정기탁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지정기탁 제도는 여당에만 기탁금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치자금 조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1990년, 1993년 그리고 1994년의 경우 제일 야당조차도 한푼의 지정기탁금을 받지 못했다. 야당에게 지정기탁금을 제공할 경우 그러한 기업은 세무사찰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은 음성적 정치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현금에만 한정시킨 현행의 정치자금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치부패를 근절시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행상 정치자금법을 우회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든지 자동차를 대여해준다든지 또는 고문으로 영입하여 금전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개혁은 정치자금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뿐만아니라 제도의 엄격한 운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정치자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공개의 원칙, 정치가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투명화, 기업헌금의 규제, 정치자금의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신속한 재판을 통한 벌칙의 강화 그리고 국가보조금의 확대등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어
우리는 위의 논의를 통하여 연립형 정치세력 구조와 패권적 정치지배의 불일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치의 당면 과제로 패권적 지배체제에서 연립형 지배체제로의 지배패턴 변경, 양당제적 경직체제 보다는 제 3 극 정치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정당제도의 모색, 연립정권을 가능하게 할 선거제도의 도입, 그리고 돈 안들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케 할 정경유착의 개혁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혁과제가 결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혹자는 제도개혁 보다는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문화혁명 없는 정치개혁의 부질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타 다른 나라도 경험했거나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이다. 따라서 선진 민주국가의 정치관행과 우리의 관행을 비교함으로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는 개혁모델을 끈임없이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혁의 끈임없는 노력은 왜곡된 정치제도와 관행에 대한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만 추구될 수 있다. 정치개혁의 열쇠는 국민들이 기득정치 세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표를 통하여 참여를 조직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같은 개혁에의 국민적 압력이 강력하게 전개되지 않는 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정치제도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제도의 개혁이나 정치적 타협만으로 우리의 정치개혁 과제가 달성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은 갈등적 이해관계의 타협이상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가 추구해야할 공공선(common good)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숙된 시민성의 교육을 통하여 개혁된 제도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관행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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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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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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