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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사회부조)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3) 사회복지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①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활보호․의료보호 등이 포함
②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감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
(3) 사회복지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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