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가. 이상을 가지고 법조에 투신하다.
나. 면종복배의 현실
다. 퇴장하는 "변호사-정치가"이상
라.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3. 결론
2. 본론
가. 이상을 가지고 법조에 투신하다.
나. 면종복배의 현실
다. 퇴장하는 "변호사-정치가"이상
라.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3. 결론
본문내용
르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변호사가 자기들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 즉 소명의식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어렵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변호사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이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러한 변호사-정치가 이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명의식을 갖추거나, 교육을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변호사 개개인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기회를 스스로 찾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이상을 찾을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벗어나 중소도시의 조그마한 로펌에서 일하면서 공공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돈이나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고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3. 결론 - Where are we going?
앞에서 변호사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상적인 변호사의 형태라 할 수 있는 “변호사-정치가”이상의 위기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모색해 보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2000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변호사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법률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나아질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법률가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를 이끌어갈 2000명의 변호인 각자의 덕성과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여 법을 단순히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정원을 아무리 늘려본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 로스쿨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법률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로스쿨에서 덕성함양 수업을 통해서 예비법조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힘이야 말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로스쿨 선발과정에서부터 법률가로서의 덕성을 제대로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덕성과 함께 전문적인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능력까지 함께 갖춘 사람을 찾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다. 이런 면에서 차선책이면서 또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법조에 몸을 던지는 많은 이들은 돈을 벌거나 권력관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을 벌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벌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가지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무엇을 추구하던 간에 변호사로서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쫓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변호사란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법조내의 자정작용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새롭게 법률가가 되려는 자들에 대한 덕성교육이라고 본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몇 년 뒤를 내다보자. 몇 년 뒤가 안 된다면 조금 더 미뤄도 괜찮다.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될 내일! 밝은 미래를 내다본다.
3. 결론 - Where are we going?
앞에서 변호사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상적인 변호사의 형태라 할 수 있는 “변호사-정치가”이상의 위기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모색해 보았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 2000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변호사가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법률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나아질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법률가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를 이끌어갈 2000명의 변호인 각자의 덕성과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여 법을 단순히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정원을 아무리 늘려본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 로스쿨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법률가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로스쿨에서 덕성함양 수업을 통해서 예비법조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힘이야 말로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로스쿨 선발과정에서부터 법률가로서의 덕성을 제대로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덕성과 함께 전문적인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각종 능력까지 함께 갖춘 사람을 찾기는 더욱더 힘든 일이다. 이런 면에서 차선책이면서 또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법조에 몸을 던지는 많은 이들은 돈을 벌거나 권력관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이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돈을 벌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벌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변호사의 이상에 맞게 가지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무엇을 추구하던 간에 변호사로서의 아주 근본적인 가치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쫓거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변호사란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법조내의 자정작용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새롭게 법률가가 되려는 자들에 대한 덕성교육이라고 본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몇 년 뒤를 내다보자. 몇 년 뒤가 안 된다면 조금 더 미뤄도 괜찮다. 교육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될 내일! 밝은 미래를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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