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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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의 개념
1.1 사형제도의 역사
1.1.1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역사
1.1.2 외국의 사형제도와 역사
1.1.2.1 구약시대
1.1.2.2 함무라비 법전
1.1.2.3 중세의 사형제도
1.1.2.4 근대이후 사형제도

2.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2.1 위하력 (싱가폴 사례)
2.2 사회계약 사회계약론
2.3 시기상조
2.4 국민감정
2.5 사회적 정의적 측면
2.5.1 대법원의 판례
2.5.2 헌법재판소 판결

3.사형제도 존치를 위해 힘써야 할 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1992.8.14. 92도1086판결)
2.5.2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그 결정이 폐기된 바 없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3. 사형제도 존치를 위해 힘써야 할 일
이상으로 거론 한 바,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필자의 의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아무도 해칠 수 없다. 문명국가에서는 이것을 법의 이름으로 모든 이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변함없이 이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즉,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자는 법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타인의 인간 존엄성은 짓밟은 자는 짓밟은 자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버렸다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암묵적 동의’를 간과한 채, 범죄자에 의해 이 세상에서 없어져버린 피해자들을 이미 ‘죽은 몸’ 으로 간주한 채,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고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죄를 사회적 책임으로 떠넘길 수 도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회적 책임인가. 멀쩡히 잘 지내던 사람이 대낮에 사람7명을 찔러죽인 며칠전 일본 도쿄의 살인사건이 사회적 책임인가? 물론 요만큼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은 아니다. 99.99%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는 사형선고를 내리기 전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지난날 우리의 진보당사건, 민청학련사건 같은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이 집행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는 지체없이 형을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형제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사형제도 존치의 찬성에대한 나의 소논문이었다.
참고문헌
1. 손해목, 형법총론, 서울, 법문사, 1994.
2. 문성학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 철학연구 제26집, 1998
3.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프랑스 하나,그리고 여럿., 강, 2004
4.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5. 인터넷 엠파스, http://blog.empas.com/goghear/291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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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1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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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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