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앙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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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형태

2. 중앙정부의 구성과 기능
1) 연방대통령(Bundesprsident)
2)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평의회(Bundesrat)
3)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연방수상의 권한에 대한 정치적 제한
※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 Mi■traunvotum)과 의회 해산
4) 연방행정기관(Bundesverwaltung)
5) 주정부와 주행정기관

3. 연방과 주의 분권적 특징

4. 연방부처의 분할(수도이전)

본문내용

< 연방, 주의 권한 및 사무 >
연방

입법권
광범위한 분야에서 입법권 행사
(독점입법권, 경쟁입법권, 지침입법권)
극히 제한된 분야 내에서 입법권 행사
(예 : 교육, 경찰 분야) /
연방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동의권 있음
행정권
극히 제한된 분야 내에서 행정권 행사
(외교, 국방, 재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행정권 행사
<자료 : 양현모, 독일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년 7월, p.87>
연방의 입법권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로 대변된다. 독점입법권은 독일 전 지역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오직 연방에게만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분야이다. 경쟁입법권은 일차적으로 입법할 수 있으나 만약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도 입법할 수 있는 분야이다. 주도 하나의 국가로서 연방과 경쟁하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경쟁입법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침입법권은 연방이 일정한 법적 지침만을 입법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주가 입법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본법 제30조에서 "기본법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임무 수행은 주(州)의 사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의 입법권이 연방의 입법권보다 광범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연방의 입법권의 범위가 주보다 넓은 것은 국가의 임무가 방대해지고 있는 사회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방과 주의 행정권 배분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입법권이 연방에 부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그 행정권은 주로 주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에서 입법한 분야라 할지라도 연방이 이 분야에 대한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행정권이 주에 귀속된다. 주가 행정의 제1차적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에서 집행되는 행정권에는 주에서 입법한 사항(주입법 사항),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주에 위임한 사항(연방위임 사항), 그리고 연방에서 입법하였지만 성격상 연방이 아닌 주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연방입법 주집행 사항) 등이 있게 된다.
4. 연방부처의 분할(수도이전)
독일 행정기관의 특징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연방부처가 본(Bonn)과 베를린(Berlin)에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이 독일의 연방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연방부처의 모든 조직이 베를린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과 본에 분할되어 있으며, 행정 기능 또한 본과 베를린에 분할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본 시에서 베를린 시로의 연방수도 이전, 즉 천도(遷都)를 단행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1991년 6월 20일 기나긴 마라톤 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방수도의 지위를 박탈당한 본과 본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의회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본을 연방 과학 학문 중심도시, 국제협력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외무, 내부, 재무 등 국가 중추 행정기관은 연방수도인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대신, 과학 교육 학술 복지 식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본에 잔류하도록 하였다. 즉, 연방부처의 조직과 기능을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본을 베를린과 함께 독일 정치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며, 더불어 연방주의에 입각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방부처의 분할은 그 실행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정책 조정이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조직 내부 협조 체제의 구축, 그리고 사무 결재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다. 이에 연방부처는 모든 부처에 대해서 본부(제1청사)가 소재하지 않은 다른 도시에 제2청사를 설치하고, 제2청사에 1명의 차관이 근무하여 독자적인 업무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에 잔류하고 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제2청사를,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는 본에 제2청사를 두어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독일 연방부처의 분할 현황(2005년 5월 현재) >
베를린에 제1청사,
본에 제2청사를 두고 있는 부처
본에 제1청사,
베를린에 제2청사를 두고 있는 부처
연방외무부
연방내무부
연방법무부
연방재정부
연방경제노동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건설주택부
연방국방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보건복지부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자료 : 양현모, 독일정부론, 대영문화사, 2006년 7월, p.87>
연방정부 조직과 기능의 분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오는 부처 내부 협조 체제 구축의 어려움, 즉 조직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와 의회 및 부처 상호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부 구축에 관심을 가졌으며,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등을 현실화 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행정개혁에 착수하였다. 정부조직과 기능의 분할을 시도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그동안 시행착오와 함께 업무 수행 방식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직간 업무 협조의 문제점, 공무원들의 베를린-본의 왕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으며, 본에 제1청사가 있는 부처의 장관들도 항시 베를린에 상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에 있는 부처는 자연히 조직 분위기가 위축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비교행정, 박천오 외 공저, 법문사, 2005
독일정부론, 양현모, 대영문화사, 2006
독일사, 권형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독일문화의 이해, 김원,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9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 외 공저, 백산자료원, 2001
주독일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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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6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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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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