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Ⅲ. 시장개입과 독점시장
Ⅳ. 시장개입과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조건
2. 정부개입과 예산
Ⅴ.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Ⅵ. 시장개입과 신문광고개입
참고문헌
Ⅱ.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Ⅲ. 시장개입과 독점시장
Ⅳ. 시장개입과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조건
2. 정부개입과 예산
Ⅴ.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Ⅵ. 시장개입과 신문광고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동한 관행의 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이는 시장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장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시장 메카니즘의 회복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둘째는 비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가개입을 인정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 기능을 명목으로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공정화법의 존재와 그 실효성 있는 작동의 보장 등 광고 거래와 표현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시행은 지지하되, 광고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대해 규제하거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취약신문의 광고판매를 지원하는 법제나 정책을 펴는 등 시장 구조와 질서의 인위적인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개입에 대해선 반대한다.
또한, 이들은 저널리즘과 산업을 어느 정도 분리된 상호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광고시장 자체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신문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신문개혁)을 위해 광고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인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개입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 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서 제도개선을 멈출 경우, 소수 메이저 신문에 의한 광고시장 독과점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신문의 과도한 상업주의화와 여론 독과점의 폐해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들은 광고시장을 과도하게 독과점하는 데 대한 규제, 지방지역 신문과 특수신문 등 광고매체로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신문들에 대한 지원, 표시광고법 위반시 매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 도입 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신문광고제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장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신문개혁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들 세 입장은 모두 신문광고를 정상화하자는 대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그 처방에 대해서 제각각이다. 또한, 신문개혁과 연동한 신문광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이 제휴하여 세 번째 입장과 대립하고 있으며(이를 첫 번째 전선이라 부르고자 한다), 광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해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이 제휴하여 첫 번째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이는 두 번째 전선이라 부르겠다).
참고문헌
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박동운(2006), 시장경제 이야기 Q&A(2007), 에프케이아이미디어
박원표(2002),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이몬 버틀러 저, 김명철 역(2009), 시장경제의 법칙, 시아
이승훈(2009),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성봉(2006), 경제교육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
둘째는 비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가개입을 인정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 기능을 명목으로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공정화법의 존재와 그 실효성 있는 작동의 보장 등 광고 거래와 표현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일관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시행은 지지하되, 광고시장을 독과점하는 데 대해 규제하거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취약신문의 광고판매를 지원하는 법제나 정책을 펴는 등 시장 구조와 질서의 인위적인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개입에 대해선 반대한다.
또한, 이들은 저널리즘과 산업을 어느 정도 분리된 상호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광고시장 자체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신문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신문개혁)을 위해 광고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셋째는 비정상적인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개입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 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시장 메카니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장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서 제도개선을 멈출 경우, 소수 메이저 신문에 의한 광고시장 독과점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신문의 과도한 상업주의화와 여론 독과점의 폐해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들은 광고시장을 과도하게 독과점하는 데 대한 규제, 지방지역 신문과 특수신문 등 광고매체로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신문들에 대한 지원, 표시광고법 위반시 매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 도입 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신문광고제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장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신문개혁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들 세 입장은 모두 신문광고를 정상화하자는 대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그 처방에 대해서 제각각이다. 또한, 신문개혁과 연동한 신문광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이 제휴하여 세 번째 입장과 대립하고 있으며(이를 첫 번째 전선이라 부르고자 한다), 광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개입에 대해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이 제휴하여 첫 번째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이는 두 번째 전선이라 부르겠다).
참고문헌
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박동운(2006), 시장경제 이야기 Q&A(2007), 에프케이아이미디어
박원표(2002),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이몬 버틀러 저, 김명철 역(2009), 시장경제의 법칙, 시아
이승훈(2009),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성봉(2006), 경제교육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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