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청자][시청자참여][방송][방송환경][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역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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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청자][시청자참여][방송][방송환경][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역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Ⅲ.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역사

Ⅳ.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향

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송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사업자의 책무 방기, 지역민에 대한 홍보 부족, 프로그램 제작 여건 및 제작역량 부재로 인해 사문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선 지역채널이 구정홍보용 프로그램이나 일반시청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제작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유선방송 지역채널에서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것이고, 따라서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은 지역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지역행정에의 참여와 감시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 취지에 맞도록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유선방송 지역채널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은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는 제작비 지원 이외에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청자가 이용할 제작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교육의 미비로 장기적인 제작 활성화 방안도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제작비 지원 이외에 다양한 제작 지원 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센터 건립 등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규, 비교방송론(II), 나남, 1993
· 박은희, 시청자자 참여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2000
·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발제문, 2000
· 장룡, 언론과 인권, 선명문화사, 1969
· 최영묵, 시청자의 방송참여 현황과 발전 방향, 경실련 10주년기념 심포지엄 발제문, 1999
  • 가격5,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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