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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지만, 사람들을 위해 땔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노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며, 죽은 다음 썩어서 거름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쓸모를 가졌다. 법률가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법에 무지한 국민들의 도우미 역할 말이다. 이 시대에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공공복리에 있다면 그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하며, 법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법조인은 당연히 법의 의도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과 도덕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며, 진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의 공존이 불가능할지라도 법은 도덕을 위해 나아가야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목적이며 우리들이 앞으로 가꾸고 만들어야할 사회이다. 나의 꿈은 법률가이다. 돈을 위한 법률가가 아닌 인간을 위한 법률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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