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 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아파트 및 냉동 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 층.
④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2001.3.20>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 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 실, 발전 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 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 실, 발전 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 통신기기 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 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 시,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19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신설2001.3.20>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 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아파트 및 냉동 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 무창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11층 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 층.
④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2001.3.20>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 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 실, 발전 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 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 실, 발전 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 통신기기 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 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 시,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19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 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 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신설20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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