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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적 역사

Ⅲ. 시청자권리의 배경

Ⅳ. 시청자권리의 근거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의 한계
1.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편성의 자유
2. 시청자의 권리와 방송경영권
3. 방송통제권의 한계와 의의

Ⅶ. 시청자권리의 확대 방안
1. 개정 내용
2.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운동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적 특성은 대기업의 숙원해소와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방송법개정안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던 소출력라디오 허가 관련 조항이 슬그머니 빠져버렸다는 점이다. 소출력 라디오 관련 근거조항 마련은 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시민사회와 영상운동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이었다. 물론 방송위원회는 법기술(法記述)적 문제나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부족을 핑계로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주자,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표현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출력라디오의 자유화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2.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운동 방향
주요 시청자단체는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명확히 했지만 법조항의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지난 4년여의 소모적 공방을 낳았다고 보고 실질적 시청자주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KBS측과 제작주체 간의 갈등, 평가프로그램의 자사 홍보프로그램으로의 전락, 시청자평가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유명무실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방송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의견 반영이다.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여부를 공표한다. 둘째, 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강화다. 다양한 간접광고 편법 사례들을 감안할 때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현재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은 협찬고지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협찬주나 관련 있는 상품명을 교묘하게 처리하여 심의기준을 피해가거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제작지원\'의 형식 등 협찬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협찬이 광고를 대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협찬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사유 공개다. 각 정당과 대통령이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든 위원의 추천기준 및 추천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 시청자영역의 강화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위원회의 시청자지원센터의 업무로 총괄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의 직접적인 직무로 규정되지 않아 그 책임성이 불분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없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을 처리해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시청자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나타나야 한다. 다섯째, KBS <열린채널>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열린채널\'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과 권한의 소재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권한을 \'송출\' 의무 조항으로 바꿔 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제작자 있고, KBS는 단지 송출 주체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섯째, 시청자위원회관련 조항 현실화 문제다. 시청자위원의 선임은 방송사 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은 방송사의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적절치 않다. 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조차도 매우 어렵다는 점, 그러므로 시청자의 보호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입법론은 현행 제도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 것과 방송법의 전면개정의 두 방향에서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바지에 이른 통합방송법 제정과정은 이러한 입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송의 민주화, 시청자를 위한 방송에 역점을 두어야 할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재벌과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합방송법의 방향이 철저히 방송사 중심으로 잡혀가고 있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공공성과 상업성의 대결에서 후자가 압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뼈저린 교훈을 발견해야만 한다.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되기 전에, 시청자의 권리가 방송국의 영업활동인 방송에 의하여 침해되기 전에 미리 그 침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송제도요, 시청자 보호제도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가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로지 올바른 방송제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려는 시청자들의 운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속적인 문제제기,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제시, 이를 뒷받침할 조사와 연구,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실천적 운동들만이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의 방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대호, 시청자 주권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시청자운동과 뉴미디어 : 제2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을 위한 전국지도자 워크숍, pp, 57-64, 서울YMCA, 1995
2) 박주인, 시청자위원회의 역할과 운용과제, 방송연구, 1991
3) 영목미토리, 다매체 시대, 수용자 주권운동의 현실과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개발, 제2권 1호, 1994
4) 이효성, 시청자요구를 방송에 수렴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적 연구, 방송연구, 1987
5) 허미선, 시청자주권을 향한 출발점, 방송과 시청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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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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