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소비자 보호와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1) 소비자기본법의 의의
2)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1) 총칙
2)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 사업자의 책무 등
5) 소비자안전
5) 소비자단체소송

본문내용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6조).
③ 수거. 파기 등의 권고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1항). 또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2항). 아울러 사업자는 동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3항).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제4항).
④ 수거. 파기 등의 명령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을 명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1항). 사업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 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 50조 제2항).
5) 소비자단체소송
(1) 단체소송의 대상 등
일정한 단체는 사업자가 동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일정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정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동법 제71조 제1항). 위의 사항에서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동법 제71조 제2항).
(3)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4) 소송허가신청과 허가요건
① 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피고 그리고 금지. 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73조 제1항).
아울러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이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제기단체가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 소제기단체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다만 동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송허가요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동법 제74조 제1항). 그리고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동법 제74조 제2항).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5)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75조).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6) 민사소송법의 적용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한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그리고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76조 제3항).
  • 가격2,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8.11.30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832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