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2. 문제 제기
3.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점포가 딸린 주택
5. 임차주택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거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2. 문제 제기
3.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점포가 딸린 주택
5. 임차주택이 적법한 건물이 아니거나 아직 미등기인 경우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본문내용
이거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도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서면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기간 도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가용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영업이 시원치 않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서면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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