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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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후 어떤 이유에서든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불수 있고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에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된다. 그 후에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 전입하였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Ⅳ. 참고자료
1.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강원대학교 교수),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2. 현대인의 생활법률 82p, 고영훈 외8인, 도서출판 글누리
3. 민법78p, 윤주찬 편저 , 한남대학교 법학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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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3.07.09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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