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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유무 (적극)
대판 2003.6.10. 2002다59351 이 사건 등기부상으로는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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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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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존속요건이기도 하다.
IV. 대항력의 취득시기
대항력의 취득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익일(다음날 오전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일자나 매수인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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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불수 있고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에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된다. 그 후에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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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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