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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운영개요 3.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5.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6.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7.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8.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9.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0.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1.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2.보수에 관한 사항 13.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5.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17.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상항 18.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기관 운영회계 20.준용규정
본문내용
하며, 해당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규정에 대해서 법적 변경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안내 후 수정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수급자 관리교육)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용 계획표의 교육계획에 따라 수급자
관리교육을 연 1회(정기), 수시로 실시한다.
제120조 (직원비상연락체계의 유지)
1.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 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제1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1조(개정 방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직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관운영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정하거나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개정 할 수 있다.
제18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1조(목적)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기관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함에 있다.
제122조(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기관운영의 실무자(대표 또는 시설장)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게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4.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1.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① 시설의 회계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직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제125조 (운영)
1. 회의의 개최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
2) 수시회의는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26조(회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 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1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1.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기타 사항
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한다.
2)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한다.
제19장 기관 운영회계
제128조(목적)
기관 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9조(회계연도)
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0조(회계방법)
1. 센터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2. 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 품의 및 결의, 장부생성 및 세무신고, 시군 구보고 등의 합리적이 원활한 절차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포탈 PROD(희망이음)을 활용한다.
제131조(예산보고 및 공고)
1. 예산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담당자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를 관할 시청에 제출한다.
2. 담당자는 관할 시청에 예산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사회복지센터정보시스템 및 센터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산 내역을 공고한다.
3. 위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센터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2조(결산보고 및 공고)
1. 센터에서 작성된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2. 회계 담당자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센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20장 준용규정
본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 한다.
부칙
제1조 (운영규정의 비치)
기관은 본 규칙을 00재가노인복지센터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사업내용 계획표의 교육계획에 따라 수급자
관리교육을 연 1회(정기), 수시로 실시한다.
제120조 (직원비상연락체계의 유지)
1.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 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제1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1조(개정 방법 및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직원대표와 관리책임자, 직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관운영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정하거나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이에 과반수 이상 동의 시 개정 할 수 있다.
제18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1조(목적)
기관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기관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함에 있다.
제122조(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기관운영의 실무자(대표 또는 시설장)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게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4.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1. 운영위원회는 본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⑥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① 시설의 회계 및 예, 결산에 관한 사항
②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직원회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제125조 (운영)
1. 회의의 개최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
2) 수시회의는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적의원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제126조(회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 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1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1.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기타 사항
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한다.
2)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 적으로 결정한다.
제19장 기관 운영회계
제128조(목적)
기관 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9조(회계연도)
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0조(회계방법)
1. 센터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2. 요양급여와 보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 품의 및 결의, 장부생성 및 세무신고, 시군 구보고 등의 합리적이 원활한 절차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포탈 PROD(희망이음)을 활용한다.
제131조(예산보고 및 공고)
1. 예산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담당자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를 관할 시청에 제출한다.
2. 담당자는 관할 시청에 예산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사회복지센터정보시스템 및 센터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산 내역을 공고한다.
3. 위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센터의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2조(결산보고 및 공고)
1. 센터에서 작성된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2. 회계 담당자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서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센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20장 준용규정
본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 한다.
부칙
제1조 (운영규정의 비치)
기관은 본 규칙을 00재가노인복지센터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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