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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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호제도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역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시의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분류기준의 불명확성, 특정 유형(국보, 보물)에 편중된 지정체계 등 여러 문제점 노정에 따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조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디자인하고 혁신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마. 문화재 활용과 시민참여 측면
지금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관점은 객관적 사실(史實) 또는 그 자체의 평면적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재의 생명력과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물론,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민족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문화사적 의미, 시대정신, 생활상 등 총체적 가치를 깨우고 집어내어 이를 활용 콘텐츠로 집약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한편,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에 발맞춰 「民(국민NGO)-産(기업)-官(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등 실질적 협력모델 창출을 통해 행정력 위주의 패쇄적 문화재 보존관리 틀을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에 바탕을 둔 선진 개방형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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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2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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