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창출지원
Ⅲ. 고용조정지원
Ⅳ. 지역고용촉진
Ⅴ. 고용촉진지원
Ⅵ. 직업능력개발사업
Ⅱ. 고용창출지원
Ⅲ. 고용조정지원
Ⅳ. 지역고용촉진
Ⅴ. 고용촉진지원
Ⅵ. 직업능력개발사업
본문내용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와 훈련수당 지급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①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50세 이상의 피보험자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신설)에게 지급한다.
2) 검정수수료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개정)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할 수 있다.
4)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재취직훈련비용을 당해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직업능력개발 향상 사업 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ㆍ기술장려사업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내용을 대부해주거나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와 훈련수당 지급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①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50세 이상의 피보험자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신설)에게 지급한다.
2) 검정수수료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개정)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부할 수 있다.
4) 실업자의 재취직 훈련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재취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재취직훈련비용을 당해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업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직업능력개발 향상 사업 비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②기능ㆍ기술장려사업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제한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된 것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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