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사전에 법률이 정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지급한다.
둘째,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공적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리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기준이 정하여지고 많은 경우 균등한 부조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현실의 생활수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비를 급부하는 경우에는 급부액은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보호의 보충성 원리가 적용된다. 공적부조는 보호를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나 능력을 활용하여도 여전히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적부조는 부조를 하기 전에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산을 사전조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에 한하여 법정요건이 구비되면 자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급부가 행하여진다.
둘째,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공적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리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기준이 정하여지고 많은 경우 균등한 부조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현실의 생활수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비를 급부하는 경우에는 급부액은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보호의 보충성 원리가 적용된다. 공적부조는 보호를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나 능력을 활용하여도 여전히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적부조는 부조를 하기 전에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자산을 사전조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에 한하여 법정요건이 구비되면 자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급부가 행하여진다.